‘정치’ 실종된 6공화국···새 정치 위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
📌 6공화국 정치는 과연 성공적이었나? 어렵사리 긴 세월을 헤쳐왔지만 그럼에도 6공화국 정치의 한계도 점차 분명해 보인다.
- 민주화 이후에,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정면 충돌이 자주 발생했으며 그 대처가 잘 되었든 아니든 그때마다 우리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고 격변적인 상황에 처했다.
- 여기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심화시켰다. 분단사회의 뿌리깊은 이념 갈등과 영호남 지역주의 등에 바탕을 둔 양당 정치는 적대적인 대치로 시종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새로운 정당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 개헌과 관련해서는
-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3권 간에 엄격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 간의 제도적 협조를 통해 그 방지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국회의 다수 또는 다수연합이 바뀔 때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동의권을 갖도록 한다.
📌 다수 정당들이 경쟁하고 타협하는 정당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다당제 지향의 정당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온건다당제 지향의 정당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46석에 불과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전체 의석을 확대하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헌법의 일부 조항이라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차기 정부에서 차분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은 개헌에 집중될 것이고, 개헌은 모든 문제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 개헌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 즉 현행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에게는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개헌을 통해 바뀌는 대통령 임기 조항은 차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203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2028년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