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9월 30일 발행 -

나라장터 마비…145조원 공공조달 거래 중단, 정부 긴급 대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내 공공조달 시스템이 마비돼 정부와 기업이 비상 상황에 놓였다. 연간 145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26일부터 접속 불가 상태에 빠지면서 계약 지연과 업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은 대전 본원 서버가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망 장애에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64.5%를 차지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장애 장기화 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일부 서비스만 재개되었다. 
기획재정부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 중단으로 국세청의 가상계좌, 모바일뱅킹 등 납부 수단이 일시 마비되고 증명서 발급도 제한됐으나, 28일 오후에 복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 21개 시스템도 작동 불능 상태이며, 정부는 온라인 인허가 신청을 수기 접수하고 결과를 서면·팩스로 통보하는 임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신청은 이메일로,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은 서면 처리하며, 종결 사건은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한다.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집중…SOC 예산 확대 절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견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민간 주택사업 대신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독식과 치열한 경쟁 속 일부만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신속한 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1조550억원, 계룡건설은 상반기 6380억원, 동부건설도 고속도로와 공공주택 사업 등에서 굵직한 수주를 기록했다. 그러나 SOC 예산은 2023년 10.2% 감액, 올해도 3.6% 줄어든 25조5000억원으로 편성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됐다.
예산 집행 지연과 공사 물량 급감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26조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6.5% 증액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위해 공공주택 예산도 2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정책 효과에 기대하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강원 원주시 비료 제조 공장에서 적재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지게차에 근로자가 부딪혀 사망하였고, 9월 4일에는 경북 경주시 도금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화물차 주차 후 이동 중 후진 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게차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지게차 운행 시 전방 시야가 확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 지게차 운행 구역과 작업자 이동 동선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게차 경광등, 후진 경보기 등 후방 확인 기능장치 등을 설치 할 것
- 지게차 방호 장치(법적)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지게차 방호 장치(기타) : 후방접근 경보장치, 대형후사경, 전후방카메라, 경광등,
  주행경고음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할 것
- 중량물을 운반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유지할 것
- 포크, 팔레트, 스키드, 카운터 웨이트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됨
- 포크나 운반 중인 하물 하부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 하에 작업할 것
지게차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B-M-11-202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G-100-2013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3.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4. M-158-2012  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5. M-153-2012  가공목재 및 판재의 적재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6. M-93-2011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과 샘플 및 자율안전 점검표
지게차 작업안전 가이드 (16개국)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외국인노동자가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26.(금)부터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어 기반*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 17개 언어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에 관한 우리말 설명과 함께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 안내 제공)
(**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주요 교육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3시간 분량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내용 요약, 퀴즈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안전리더, 공단 강사 등으로 구성된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교육내용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을 수강하고 개선 의견을 낸 외국인노동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kosha.step.or.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누리집(www.kosha.or.kr)에 접속하여 컴퓨터(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신규화학물질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신규
                 화학물질' 검색
    - 등기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습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게차 재해예방 VR콘텐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지게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법 2023. 11. 9.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10월 17일, 군산시에서 진행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배관공 피해자(69세)가 하수관거 설치작업 중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들어갔다가, 흙막이 지보공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이 붕괴되어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 피고인 B(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원

    • 피고인 F(주식회사 E 현장소장) : 벌금 300만원 

    • 주식회사 E : 벌금 400만원

    • 피고인 A(주식회사 E의 전 현장소장) : 무죄

    • D(주식회사 E 대표이사) : 무죄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받은 사례로,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최신 법 개정·제정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현재 조회가 되지 않아
    이번주는 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 업종별 협단체 소속의 공동안전관리자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안전보건 교육 실무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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