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42 I 2021.12.16
벗은 2019년 1월30일에 뭐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 메일을 쓰고 있는 팀휘클리 3호(접니다🙋)는 그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었어. 날씨가 꽤 추워서, 두툼한 패딩을 입었던 기억이 나. 그날 광장에선 ‘이름 없는 추모제’가 열렸어.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피해를 겪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위한 최초의 추모제였지.

짐작할 수 있을 거야.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야 했던 이유는, 그의 죽음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유작’이라는 말머리를 붙여 영상이 재유포된다는 것. 피해자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2차, 3차… n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서, 차마 부를 수 없는 이름들. 그들을 추모하는 자리였어.

한 활동가는 벌건 눈을 하고서 “언젠가 꼭 (추모제를) 치르고 싶었다고 말했어. 2019년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잖아. 그곳에 모인 이들은 “(지난 몇년)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에는 받은 줄도 몰랐던 상처를 돌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눈물 흘렸던 하루의 끝에서”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꼭 하고 싶은 말’을 품고 지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을.

국산야동이 아닌 ‘성착취물’로 부르게 된 변화를 이끌어 낸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었던 말인 것 같기도 해. 당신은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고, 사설 삭제 업체를 찾아가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다시 일상을 살기 위해 애썼을 거라고. 그래도 아무런 해결이 안 됐을 때, 자신을 탓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할 수 있었으면 해. 그런 바람으로 이번 휘클리를 준비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지 말자고.😊
📂 h_weekly, quickly 

  1. 한 번 물어봤다: n번방 방지법 깎아내리기,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 이벤트 알림
  2. 안 읽으면 손해다: 우리 섬 해적단이 이상해요 外
  3. 톡톡 휘클러: SPEAK UP 살아남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물어보기 전에_n번방 방지법’ 개요
2019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던 것, 기억나? n번방 방지법이란, 일단 그런 이름을 가진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는 법들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말이지. 법률 패키지로 생각하면 돼.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법안이 제시됐고, 그중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어. 대표적으로 아래 법안들이야.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들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개정
  • 불법촬영물 촬영·제작 법정형 상향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
형법 개정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살로 상향
  • 합동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불법촬영물 거래·유포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촉진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 ‘음란물’로 쓴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배포·제공·전시·상영·소지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
  •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화
📌(주목!) 요즘 말 많은 카톡 오픈대화방 관련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0년 5월 국회 통과)
  •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SNS, 포털 사업자 등에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 현재 적용 대상: 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 87곳, 구글·메타·트위터·위챗·틱톡 등 국외 사업자 8곳

사업자들이 취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발견하면 신고·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하여 검색 제한 조치
  • 이용자가 올리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한 뒤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 기술을 적용

▪불법촬영물 사전 필터링(식별 및 게재 제한)이란?
  • 방심위는 경찰 수사,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 DB는 불법촬영물 영상 원본이 아니라, 영상의 ‘특징정보’(feature)를 코드화한 형태
  • 필터링 과정: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DB의 정보와 이용자가 올리는 영상의 특징정보를 비교 분석해 ③일치 여부 판별. 이용자가 올리는 영상의 원본을 확인하진 않음.

👉그러니까, 이 기술은 성착취물이 ‘최초로’ 유포되는 경우엔 DB에 없기 때문에, 거를 수도 없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불법촬영물로 판단한 영상의 ‘재유포’(2차 피해 확산)를 막는 기술이야. 그리고 이 조치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돼. 그래서 개인 간 사적 대화방(단톡방 포함), 오픈채팅방 중에서도 1:1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아.

💬 한 번 물어봤다

휘클리 본체인 <한겨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론 최초로 보도했어.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도 젠더팀, 정치부, 사회부에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지.(한겨레는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젠더팀’을 만들었어. 지난 휘클리에서 올림픽 기간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에 대해 젠더팀에 물어보기도 했음😊) n번방방지법의 의미와 법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젠더팀 최윤아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윤아 요원. 혹시 n번방방지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점은 꼭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하는 게 있을까?
윤아 요원: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비해 성평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정부와 기업이 인권 중심적인 보호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젠더 폭력을 조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올해 6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낸 ‘한국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의 한 대목이야.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정받는 선진국(?)이야. 엔번방방지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공격하는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현실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을 논의의 전제로서 알았으면 해.

휘클리: “정부와 기업이 인권 중심적인 보호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고 쓴 부분이 눈에 띄네.
윤아 요원: 정부는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잖아.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정부가 해온 게 사실상 ‘사후 조치’ 밖에 없거든.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두고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도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해. 그런데 성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언제든 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조치는 늘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지. 엔번방방지법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최초의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야.

휘클리: 법으로 카카오 같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제했잖아. 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길 순 없었을까? 
윤아 요원: 음. 기업이 자율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면 좋겠지만,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게 매우 어렵다는 게 밝혀졌잖아.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로 수익창출을 했지. 엔번방방지법이 없을 때도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의무였는데, 필터링 업체와 유착해서 수익에 몰두한 업체도 있었고. 경찰이 불법촬영물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나서니까, 한 업체에선 ‘이중 페이지’를 만들어서 경찰 모니터링을 우회한 게 드러나기도 했고.
휘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엔번방방지법을 비판하고 나섰잖아.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최근 썼는데, 부제목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도된 오해들’이라 썼더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어?
윤아 요원: 정치인들이 사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게 팩트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고양이 동영상 올리려고 시도하는 캡처 사진 하나만 직접 봐도 카카오톡 문구가 ‘(영상을) 못 올립니다’가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나오거든. 그런 것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서 얘기하는 건가, 싶은 거지.
‘오픈채팅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감시 대상이냐’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젠더팀에서 보도한 ‘옵챗 테러’ 같은 것도 성범죄로 볼 수 있거든.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해 자신의 도박장을 홍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어.   

휘클리: ‘건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썼던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하라는 의미였어?
윤아 요원: ‘범죄 예방’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조율할 논의,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논의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논의의 수준을 너무 낮춘 것 같아. 일부 누리꾼은 정부의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일러스트 속 여성 캐릭터를 변형시켜 희화화하기도 하고. n번방 사태의 피해가 커진 건 참가자들이 범죄를 게임처럼 여겼기 때문인데. 불법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려고 취한 조치를 조롱하는 걸 보니, 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휘클리: 정보인권 단체 ‘오픈넷’은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사후 삭제’를 의무화한 조항만으로 충분한데, 사전에 ‘감시 의무’까지 더한 건 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윤아 요원: 디지털 성범죄물은 1차 유포도 문제지만 재유포도 큰 피해니까 사전 조치도 중요하다고 봐. 아까 말했듯, 워낙 사전 대책이 빈약한 상태라서 재유포를 막는 이런 조치 하나가 귀한 상태인 게 문제지.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거기서도 늘 ‘사전 대책을 더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와. 위원회에서 최근 권고한 것도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보가 오가는 순간이 꽤 있는데, 그때 경찰이 개입해서 경고문을 날리자는 거야. 오프라인 범죄 상황엔 그런 게 가능한데 디지털 성범죄엔 사각지대거든. 논의 초기 단계라 정교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들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 디테일은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

휘클리: 젠더팀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걸 지적하는 기획 <젠더폭력 빈틈을 비추다>를 시작한 게 떠올라.
윤아 요원: 응. 엔번방방지법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곤 있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어.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피해 당사자들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돼. 피해자들은 기사 댓글에 불법촬영물의 검색 ‘키워드’가 될 만한 것만 달려도 덜덜 떨고,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등 일상이 망가지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만든 법에 대해서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백래시가 들어온 거니까…. n번방방지법에 대한 ‘의도된 오해’를 키우는 대신, 생산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야.

👉관련 기사를 더 보려면: ‘n번방 보도 그후’ 기사 모음 페이지
👉n번방 사건 판결 등 후속 상황을 기록 중인 한겨레21 너머n 페이지

💬 더 물어봤다

n번방방지법의 보완을 위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검열’ 프레임만 부각시켰어. 젠더팀 소속이지만 현재 정치부에서 야당 취재 일손을 보태고 있는 임재우 요원에게 정치인들의 속내에 대해 더 물어봤어.

휘클리: 재우 요원, 야당 정치인들 얘기 지켜보며 어떤 생각 했어? 
재우 요원: 법 시행이 지난 10일부터였고, 그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그날 바로 페이스북에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이틀 뒤에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 입장에 동의한단 취지로 거의 똑같이 썼고. 온라인 필터링이란 게 생소하니까 나도 처음엔 ‘검열 소지가 있나’ 의문이 들었지만, 취재하며 여러 전문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검열로 단정짓긴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런데 제1야당 대표나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보고서 검열로 단정짓듯 말했으니, 섣부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휘클리: 정치권의 백래시라고 봐야 할까?
재우 요원: 음. 시작이 백래시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카카오톡에 어떤 영상을 올리려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하니까, 내가 올리는 영상을 들여다보는지 의심할 만하잖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범죄 피해 구제’와 ‘통신의 자유’ 사이의 섬세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거지. 그런데 법 자체를 마구잡이로 문제 삼는 과정들을 보면, 야당 정치인들이 섬세한 접근은커녕 사람들의 우려, 거부감 키우면서 백래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은 들어.

휘클리: 엔번방방지법을 깎아내려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재우 요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 일부에는 정부가 중국식 공산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마타도어가 있거든. 엔번방방지법도 ‘중국식 검열’이라고 프레임을 짜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단에게서 호응을 얻을 수 있잖아. 두번째, 2030 남성들 중에 反페미 성향이 강한 이들은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엔번방방지법 비판으로 그 불만을 표출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해야 할까. 검열인 데다가 엔번방도 못 막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니까.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과 2030 남성 일부, 당 안팎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지.

휘클리: 정치권이 정말 해야 할 논의는 어떤 걸까?
재우 요원: ‘오픈넷’처럼 정보인권을 중시하는 단체도 법 조항 일부에 대해선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부인하는 건 아니야. 합리적 우려에 대해선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 한 국제인권단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유사한 문제로 씨름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만하다”고 평가했어. 이 법도 전례가 없는 건 맞지만, 그걸 잘 다듬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이 백래시 흐름을 부추기는 게 안타까워.
 ‘n번방 방지법’은 완성되지 않았다
n번방 방지법 패키지들이 차근차근 시행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12월15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는 ‘n번방 방지법 무용론’에 대응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치인들이 정말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 같은 과제들에 집중해달라고 했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 이벤트 알림

오늘 주제와 이어지는 두 가지 책을 각 2명의 휘클러에게 나눔하려고 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취재해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과 정치 권력의 문제를 술술 읽히도록 쓴 메리 비어드의 책을 꼽아봤어.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읽고 싶은 책, 신청해줘! 참여는 다음주 화요일(21일) 정오까지! 휴대전화 연락처와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

1)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추적단 불꽃) 
2) 여성, 전적으로 권력에 관한 (메리 비어드) 

게티이미지뱅크
💎 병뚜껑 여는 남자, 질병 저항력 높은 여자 가장 악력(손아귀힘)이 강한 30대 여성의 악력 평균이 남성 중 가장 약한 80대보나 약하다고 해. 남녀의 신체와 심리 차이를 차별의 근거가 아닌 시스템을 변화시킬 동기로 삼을 순 없을까?
💎 우리 섬 해적단이 이상해요 전남 신안 안좌도에 젊은 해적단이 나타났다! 혼자 사는 할머니집, 빈 군청관사, 폐교가 이들의 목표물. 근데 이들은 보물섬을 찾는 게 아니라 보물섬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 요즘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이 급증한 이유 내년 2월 코스피 상장을 앞둔 현대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모주 가격이 높아지고,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많이 지을수록 정 회장의 재산이 증가한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일러스트 김재욱
💎 허경영은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본인을 메시아라 주장하는 대선 후보 허경영. 그를 보며 종교학자 한승훈은 조선 후기 비밀 결사 지도자들이 떠오른대. 유사한 조건은 유사한 현상을 낳는다는 거지.
💎 천재들의 낮잠 기술 발명왕 에디슨에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낮잠 기술이 있었대.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원 과학자들이 그의 기술이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지 진지하게 실험을 해봤어. 결과는…?!

휘클리를 만들다가 한겨레21로 옮긴 팀휘클리 1호가 한겨레21 벗들이랑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벌어진 여성살해 사건 판결문 500건을 모아 패턴을 기록하고 있어. 12월20일, 12월27일 서점에 깔리는 매거진이랑 웹페이지에 실린대. 벗의 경험도 남길 수 있어. ‘SPEAK UP 살아남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페이지로 궈궈. 위 이미지를 클릭해도 돼!
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벗도 아쉬운 점, 반가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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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터는 팀 휘클리 김지훈(정리몬) 김효실(3호)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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