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구독자 전용]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금 및 정치자금 완벽 이해
'선거'에 필요한 '돈'과 관련한 가장 알아듣기 쉬운 설명

다가올 6.3 지방선거에는 약 9,000여 명의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선거가 처음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SELUB에게도 선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선거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선거비용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후원회 및 정치자금 개요

□ 기본 개요
○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수입·지출 처리)
- 보전되는 선거비용 항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되었다면 모두 포함

1. 선거 비용 '수입'
○ 선거에 필요한 비용은 1)후원금, 2)후보자 자산(차입금), 3)정당 보조금으로 모집(수입)
○ 이렇게 모인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모두 ‘선거와 관련된 비용’으로 쓸 수 있음
-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 애매하다면 매번 선관위에 문의해야 함

2. 선거 비용 '지출'
○ 정치자금 ‘수입(모금)’은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가능하나 ‘지출’은 1개 계좌에서만
-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해야 함

□ 선거 비용이란
○ 선관위에서 인정한 항목으로 보전/미보전으로 구분. 선거비용제한액 안에서 사용해야 함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비용
-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이란
○ 정치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선거운동관련 비용. 선거비용제한액과 상관없으나 선관위 회계보고 대상이 됨
-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기탁금 및 당내경선비용 등
- 선거 컨설팅(자문) 비용은 선거 준비과정에 해당하므로 사용 가능

□ 정치자금 지출 가능 상세 항목

🗳️선거비용 규모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후원금 모금액 제한
○ 평소 후원회가 연간 모금‧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 시·도의회의원 선거후원회는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후원회는 3천만원
✅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음

□ 후원회 운영 규칙
○ 후원회는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회계책임자는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둘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최초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시 예금계좌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신고하되 수입용 계좌의 경우 1개 이상, 지출용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1개의 통장을 수입·지출 겸용으로 사용 가능)

🗳️기타 후원금 관련 업무 팁

○ 신고된 단일 계좌 관리
-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수입·지출
- 수입용 계좌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지출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
- 수입 계좌에서 바로 지출 금지 → 지출 계좌로 이체 후 사용
- 지출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권장

○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회계책임자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며, 미신고 상태에서 지출이 이뤄지면 위법 소지가 큼
- 대리 지출 시, 영수증 지출내역서 위임 관계 증빙 필수

○ 현금 지출 시 제한
- 1회 50만 원 초과 지출(선거비용은 2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현금 인출해 지급하는 것은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정 안함)
- 연간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현금을 지출할 수 없음
- 현금 지출은 편리하지만 위험

○ 후원금 모금의 법적 한도와 예외
- 개인 기부 한도: 후원인 1인은 연간 시·도의회의원선거후원회는 2백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후원회는 1백만원까지 후원 가능
- 익명 후원: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까지는 익명 기부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명으로 받는 것은 불법

○ 지출 시 유의 사항: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선거)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함
- 절대 불가 사례: 사적경비, 가족관련, 사회적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동료 국회의원 명절선물, 축부의금 제공 등), 벌금 과태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의 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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