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72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선생님, 회사원, 변호사, 편의점 사장님….

이 중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법인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구나 법인 임원의 자격이 있고, 심지어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지만 절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정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주세요!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직장인 --- ❗️
사기업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원이 된 사실을 기존 직장에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 보수 등으로 일정 소득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직장에 보험 조정액을 통지하므로 직원에게 간접적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제한 없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의 대표, 이사, 감사 --- ⭕️
다른 회사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  공무원 ---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헬프미, 누적 고객사 5만 곳 돌파 🎉
헬프미와 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주신 대표님 덕분에 2022년 6월, 헬프미가 고객 5만 사를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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