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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4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분기 및 2/4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5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분기, 2/4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회원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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