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약 한 달 간의 짧은 기간동안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함. 새 정부의 골격을 짜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함. 역대 정부 구성에 있어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 마찰을 빚어온 사안이기도 함
만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다면 최소한의 조직 개편만 하거나 혹은 아예 하지 않고 , 정부 출범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를 개편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각 부처가 개편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관련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행안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모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을 논의하게 됨. 혹은 당내 특위를 만들어서 대응하기도 함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에는 물론 새로운 인사가 필요함. 따라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임. 국무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청문회 실시하고 국무위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회가 전반적으로 바빠질 것임
국정과제 발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인수위에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습을 갖춰 '국정과제'의 형태로 발표될 것임. 새정부와 여당은 국정과제를 통해 정책을 드라이브할 텐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야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임. 국정과제를 통해 소관 상임위의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챙겨야 할 사안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