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권리보장 첫걸음 내딛다
📌 올해(제113차) ILO 총회가 이 달 2일부터 13일까지 총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필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 올해 ILO총회의 핵심 의제는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이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의 공정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기준 마련이 핵심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 총회 첫날부터 노동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은 원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격돌했다. 결국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기준은 사흘간의 격론 끝에 ‘협약’의 지위를 얻고, 각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담은 권고로 보완하게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조직하거나 촉진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자, 고용 상태 분류와 관계 없이 고용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 이번 총회는 ILO가 처음으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규제하고 그 발전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현실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게 되었고, 알고리즘 관리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플랫폼 노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보호의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심지어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 2026년에는 ILO의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기준이 '권고로 보완한 협약' 지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탄생할 해당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역시 협약에 맞춰 제·개정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