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ISMS 인증 전면 손질
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SMS-P) 인증을 받았는데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정부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어서,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우선,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 제도가 공공·민간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되어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통신사나 대형 플랫폼 같은 곳들에는 더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고 해요.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하여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방식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어요. 예비 심사 단계에서 핵심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기술 심사와 현장 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할 거래요. 아울러 분야별 인증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들에게는 AI 같은 신기술 교육을 시켜서 인증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사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서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후 심사 과정에서 인증 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된대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요.
과기정통부는 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쇼핑몰 등 900여 개 ISMS 인증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같은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고요, 기업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개편으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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