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25년 12월 3주  <VOL 524>
★ 이번 주 PICK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ISMS 인증 전면 손질

⚡AI 개발 땐 원본 데이터 사용 허용

💚정보공유 게시판 한국CPO포럼 'Privacy Hot-line' 소개 및 사용안내

[토스플레이스 주식회사] Privacy Manager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25.12.18)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모집 (~'25.12.19)

[(주)나루씨큐리티] 네트워크 기반 침해 분석/대응 신입/경력직 채용 (~'25.12.27)

[(주)케이티클라우드] Cloud 보안 아키텍처 경력직 채용 (~'25.12.31)

[주식회사 버킷플레이스] 개인정보보호 및 Security Compliance 담당자 (~'25.12.31)

새로운 정보보호 구인/직 프로세스!! 

정보보호에 특화된 인력들의 매칭플랫폼을 사용해 볼 겸 다들 한 번씩 구경하러 와보세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ISMS 인증 전면 손질

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SMS-P) 인증을 받았는데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정부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어서,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우선,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 제도가 공공·민간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되어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통신사나 대형 플랫폼 같은 곳들에는 더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거고요. 이걸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고 해요.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하여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방식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어요. 예비 심사 단계에서 핵심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기술 심사와 현장 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할 거래요. 아울러 분야별 인증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들에게는 AI 같은 신기술 교육을 시켜서 인증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사후 관리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서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후 심사 과정에서 인증 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된대요.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요.


과기정통부는 또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 쇼핑몰 등 900여 개 ISMS 인증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같은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고요, 기업들이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개편으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래요.


 <관련기사>

○ 전문가들이 본 ISMS-P 개편안 “심사 강화가 해답일까?” (2025.12.09.)

○ 참 뚫리기 쉬운 한국…올해 딱 세달 빼곤 매달 정보 유출사고 (2025.12.09.)

○ ISMS-P 인증기업 27곳서 유출사고 (2025.12.04.)

 AI 개발 땐 원본 데이터 사용 허용

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논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할 때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처리 같은 가명 처리 없이 바로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제한적인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지난 8일에 발표했어요. 공정위는 매년 이렇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심사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은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같은 가명 처리를 해야만 했는데요. 공정위 설명으로는 이 과정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AI가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같은 걸 충분히 학습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위는 적법하게 모아진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익명이나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해요.

 

지금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해요.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 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구매 정보, 건강 정보, 생체 인식 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관련기사>

○ “한국, AI 데이터 학습 위한 법 체계 모호해...기업에 큰 허들” (2025.11.26.)

○ AI가 못 크는 이유···“데이터 있어도 학습은 불법입니다” (2025.11.26.)

○ “가명정보 이용 AI 예측,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막는다” (2024.06.03.)

안녕하세요 !

정보공유 게시판인 Privacy Hot-line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국에서 긴급하게 전달할 개인정보보호 이슈사항을 게시하기도 하고
한국CPO포럼 회원사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해 현안공유와 해결방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dited by 사무국 강혜란

(사)한국CPO포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6, 블루타워 7F
수신거부  │ 지난레터보기 │ 구독정보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