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7월 26일 두부레터입니다.

님! 두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겨우 상반기 지났는데, 두부에서 소개한 올해 부동산 정책만 해도 하나 두이 석삼 너구리... 쌓이고 있습니다. 두부 따라오기를 게을리 한다면 '아닛! 언제 또 바뀐거지!'라고 당황할 수 있으니 오늘도 두부 💪

💬 지금 핫한 뉴스
점 하나 찍고 새로 바뀜🙋‍♀️

 

우선 올해 상반기 변화된 부동산 정책부터 짚어볼게요!



'22년 다주택자 혜택요


[양도세]


☝️ 다주택자는 주택 수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중과되는 것을 1년간 중단합니다. 즉, 1년 간 세금 줄여줄테니 빨리 집을 팔라는 신호죠.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일시적 기준이 기존 집을 1년 내 파는 거였어요. 그럼 1주택자와 동일한 비과세인데요, 이 집을 파는 기준이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이라고 해요. 양도세 안 내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심플해 졌어요. 9억 이하 주택만 해당됐는데 이 조건을 없앴고,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앴습니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걸 2024년까지 2년 연장됐어요.  


[종부세]


☝️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종부세 산출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고 하면 공시가 10억짜리 아파트는 10억 그대로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매겨져요.

이제 주택 수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60%로 낮아집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이제 2022 세제 개편안을 본격 뜯어보겠습니다. 🍖



다주택자 주목요


지금까지 다주택의 기준은 주택 2개 이상부터였어요. 즉, 주택 수로 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불만이 쏟아집니다. 강남 1채보다 지방 2~3채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는데, 왜 주택 수 많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인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이 높으니, 똘똘한 한채 강남만 남기고 타 지역 주택은 팔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역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내년부터 다주택 종부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뀝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원래 과세표준에 따라 1주택과 다주택 세율이 다르죠?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

오른쪽 개정안을 보면 주택 수 상관없이 하나로 묶입니다. 세율도 기존 1주택 기준보다 조금 더 낮아졌어요. 집을 10채 갖고 있는데 다 합해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종부세는 집을 갖고 있다고 다 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부터 적용돼요. 1주택은 11억, 다주택자는 6억이 기준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 다주택자는 9억으로 뜁니다. 

* 중요한 사실! 1주택자는 올해에만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4억입니다. 


2022 세제 개편안이 2023년부터 적용되잖아요? 즉, 올해 남은 기간엔 가장 위에서 소개한 상반기 정책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1주택자 종부세는 공시가 15억인 경우 올해 98만원->내년부터 3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0억원짜리 주택은 1082만원->556만원으로 줄어드네요. 



발표됐더니...?


세금을 많이 걷으면 집을 팔려고 하지만, 세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직전 20일에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4668건이었어요. 그런데 발표된 후 24일 6만3766건으로 감소했다네요. 조금 더 지켜보자며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죠.


전 정권에선 다주택자는 나쁘다며 세금을 팍팍 올렸던 것을, 현 정권에선 이를 완전 없애버리는 움직임입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세금 이야기
양도세, 정확히 알고 있나요?

요즘 양도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뭔지 궁금했다면 집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이익을 보면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5억 이익)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어요. 



부동산에만 붙나요? 놉!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등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 파생상품 ... 등에도 양도세가 붙어요.


양도란 의미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대신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로 보는거죠.


양도세는 언제 내요?


집을 파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해요. 즉, 2022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그럼 안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나요.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잊지 말고 신고합시다!


안 낼 수도 있나요? 넵!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은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안 내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해요. '이 정도면 투자가 아닌 실거주 한거군'이라며 혜택을 주는거죠.

아! 집 팔 때 실거래가가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 하여 세금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조건만 지키면 양도세 안 내요. 첫 주택 구매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2번째 집을 사야해요. 그렇게 2번째 집을 사고 2년 내에 원래 집을 팔아야 해요. 그래야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거군'하며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 안 내요. 


-> 2개 모두 '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요?

* 순서가 꽤 많으니 잘 따라가 봅시다


👉 (팔 때 금액) - (살 때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살 수록 깎아줘요)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3단계를 거쳐 나온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최종 내야 할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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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풀이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토지수급계획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5년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 간추린 늬우스
🍏 내년 종부세 또 바뀐다?
내년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대책 중 하나인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거죠.
 
🍏🍏 내 보증금 괜찮나?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평균 68.9%로 나타났어요. 매매가격이 10억원일 때 전세가격이 6억8900만원 정도라는 의미인데요,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 90%를 넘는 곳은 없지만, 근사치인 80%를 넘어서면 추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 보금자리론 혜택도 옛말
서민용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나 보금자리론 금리조차 오르고 있으니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두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도 적절하게 풀이해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법 전문가에 근접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언제 짚어도 좋아요!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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