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5월 6일 발행

1분기 건설업 생산 20%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내수·고용도 동반 부진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최근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 등 건축 부문은 22.8%, 도로나 화학단지 등 토목 부문은 14.2% 줄어 각각 수십 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는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3월 건설업 취업자는 18만 5천 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며 내수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2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해 가계 살림살이도 팍팍해졌고, 음식료품 소매판매와 외식 소비마저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 현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분기 들어 7.7% 줄어들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축 부문 수주는 소폭 늘었으나, 토목 부문 수주는 41.4%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건설업 부진과 경기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건설투자가 올해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 경기 둔화가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에 추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현장 안전용품, 산안비 집행 기준에 막혀…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가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법적 기준 탓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용품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안비 집행 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화기, 햇빛가리개, 안전모 내피, 턱끈, 각반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산안비로 구입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소화기는 용접·용단 작업용으로만 산안비 집행이 가능하고, 흡연구역이나 각 층 비치용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안전관리자는 “최근 부산 건설현장 화재사고도 각 층에 소화기가 비치됐다면 초동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산안비 집행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안전관리자는 “햇빛가리개, 각반 등도 혹서기 등 근로자 안전에 필수적이지만, 산안비로 구입이 어려워 대부분 반려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위험성평가와 노사협의체를 거쳐 산안비 사용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산안비 집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굴착기 및 굴착 중 토사면
붕괴로 사망사고 발생

최근 굴착기로 인한 사고와 굴착 중 토사면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충북 청주 신축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인 굴착기에 근로자가 부딛혀 사망하였으며, 1월 31일에는 충북 청주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판 운반 중 철판이 넘어지며 근로자가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굴착기 사고예방 관련 자료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굴착기
2. 모아서 보는 굴착기 재해예방 안전수칙
3. 굴착기 안전작업 (근로자용)
4. 굴착기 안전작업 (관리자용)
5. 굴착기 안전포스터
굴착기 및 굴착공사 관련 Kosha Guide

1. D-C-4-2025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2.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6.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7.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샘플(예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교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샘플(예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5년도 건설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내


 1. 대 회 명: 건설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
 2. 참가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한
                  건설회사(현장)
              ①전문건설사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②종합건설사의 대형사고 예방계획 및 활동 사례
              ③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사례
 3. 참가 신청 및 문의처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신청 기한: ‘25. 6. 6.(금)까지
  ○ 신청 방법: 아래의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kojh076@kosha.or.kr → 제출 후, 유선연락
                                                    (건설계획부 고정현 과장, 052-703-0686)
     - 부득이한 경우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
       (신청기한까지 도착서류에 한함)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계획부
  ○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덧붙임 1) 및 우수사례(덧붙임 2) 각 1부

[안전 PLAY]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굴착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건설업 YES or NO] 굴착사면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창원마산지원 2023. 4. 26)

1. 사건 요약

2022년 3월 16일, 한*제강 사업장(창원 소재)에서 하청업체 ‘강*산업’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중 섬유벨트 파단으로 중량물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 A (하청업체 대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B (한*제강 대표이사) : 징역 1년
  • C (한*제강(법인)) : 벌금 1억 원, 벌금 가납 명령 등.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5. 4. 29.][고용노동부령 제440호, 2025. 4.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2.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2024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

   1장. 정책제도
   2장. 산업안전
   3장. 직업건강
   4장. 직업환경
   5장. 산업화학
   6장. 흡입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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