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의 기준은 근로자의 기준과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혹시 뉴스레터를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를 통해 질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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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에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기재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임원의 보수와 산정식이 노출됩니다.
-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일반적 요건보다 강화된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요건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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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
A. 사외이사 보수는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만 참석하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므로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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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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