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6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초보 법인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의 기준은 근로자의 기준과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규정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혹시 뉴스레터를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를 통해 질문해 주세요. 😀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정관 규정에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기재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과 산정식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 직접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임원의 보수와 산정식이 노출됩니다.

  •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일반적 요건보다 강화된 특별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면 주주총회 일반결의요건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Q. 사외이사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A. 사외이사 보수는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만 참석하는 이사로, 경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므로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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