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지자체/고교 입시설명회 실태보도(2020.8.13.) 사교육 강사 초빙한 지자체 입시설명회 한해에만 102건, ‘성적지상주의, 선행 필수’ 외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방자치단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가 초빙된 실태를 자체조사한 결과, 2019년 한해에만 지자체 입시설명회는 102건, 학교 입시설명회 54건, 2020년에도 현재까지 지자체 24건, 학교 29건으로 파악됨. ▲ 사교육걱정은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지난 2015, 2016, 2019년에 교육부는 이미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거듭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지침에도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경각심 부족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면서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곳도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개최되는 지자체·학교 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을 증대시켜 공교육에 대한 불신 및 사교육 상품소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일례로 지자체 입시 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가 ‘기승전(성적),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거나, △사교육 강사의 이력 또는 저서 소개,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교감이 직접 사교육 강사를 소개, △학교 설명회에서의 초빙 사실을 강사의 홍보물로 활용하였음.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 및 사교육 연계 교육활동 제재’, ‘진학 컨설팅 등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원 규정 정비’를 공약한바, 사교육 기관에 의존해왔던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관행을 종식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실태 전수조사,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입시설명회에 지자체‧학교 장소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 마련,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입시지도 및 입시설명회 활성화를 위한 교원연수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공교육 차원의 입시 전문강사풀 명단 공시를 비롯한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계’를 구축 등을 착수하여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학교에서 개최된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가 초빙된 실태를 자체조사한 결과, 2019년 한해에만 지자체 102건(13개시도‧65개지역), 학교 54건(15개교육청‧49개교), 2020년에는 현재까지 지자체 24건(9개시도‧21개지역)‧학교 29건(11개교육청‧22개교)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거듭 사교육 강사로 입시설명회를 치른 곳들이 많았으며, 초빙된 강사들 대부분은 사교육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형 업체 소속 임원급 기관장들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9년 사교육 강사가 초빙된 입시설명회 실태보도 당시 지자체 62건, 학교 24건을 집계하였으나, 올해 한해동안 개최된 입시설명회를 집계하기 위해 2019년 개최건을 재조사한 결과 지자체 102건(13개시도‧65개지역), 학교 54건(15개교육청‧49개교)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시‧도교육청이 각각 17개임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지역의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조사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데다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가 줄었음을 감안할 때, 입시설명회에 지자체·학교가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이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이러한 실태를 문제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 2016, 2019년에 관계 당국에 이에 대한 실태제보 및 시정지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걱정측 문제제기 취지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고, 공교육 교사나 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거듭 내린 바 있습니다. 대전교육청도 ‘사교육 관계자 초청 입시설명회 개선 계획(2015)’을 발표하며 문제 학교측의 사교육 강사 초빙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지침은 공공기관 입시설명회 개최 시 지역‧학교‧사교육 여부 등에 따른 입시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공교육 강사를 초빙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대교협 등이 최대한의 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함의합니다. 지자체‧학교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치러지는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면 자칫 학생‧학부모에게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교육 상품 소비를 부추기는 등 사교육 조장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업체의 입시설명회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설명회 이후 해당사 강좌‧인강‧교재‧컨설팅 등을 판매될 수 있도록 사교육 상품이나 해당사 홍보 채널을 소개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직‧간접 홍보 행위 등을 위해 설명회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접촉하며 사교육 인입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이 무색하게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경각심 부족과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아직도 전국 곳곳의 지자체와 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가 초빙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입시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면서도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곳도 많아 사교육 조장 및 간접홍보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학교 교감이 직접 사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소개하며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교육 홍보판을 깔아주는 데 버젓이 나서거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며 공교육 본연의 진학지도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욕스러운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설명회 개최 사실이나 강사정보를 가정통신문이나 공지사항으로 게시하였으나, 일부는 사교육 강사초빙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인식한 듯 행사 사실을 외부에 일체 노출하지 않거나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 사교육 업체 소속 강사들은 [그림 4]처럼 학교 설명회에서의 초빙 사실을 강사의 이력이나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업체의 홍보거리를 제공하고 광고 대행을 해주는 격으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가 사교육 기관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학교로 진입하는 포문을 열어주며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사교육 기관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지자체 입시 설명회를 보면 사실상 사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와 전달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에서처럼 ‘누가 더 많이 알고 일찍 준비 하는가’라며 이른 준비를 강조하고, 30년 간 활약해온 대입 전문가라며 강사의 경력을 홍보하는 구청 입시설명회 포스터는 마치 구청이 나서서 ‘이른 대입 준비를 위해 사교육 강사가 소속된 학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격입니다. [그림 6]에서처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구청 입시설명회에서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안내함으로써 학교 진도에 따른 학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림 7]에서처럼 시청이 주최한 입시설명회에서 강사의 저서와 이력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입시설명회에 대한 지자체‧학교의 경각심은 참으로 느슨하기만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올해 8월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입시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던 일부 지자체‧학교에 공교육 강사로 대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사교육 강사 초빙의 이유로 △입시설명회를 듣는 학부모‧학생의 요구, △공교육 강사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음, △이미 사설 업체에 진학 업무를 위탁 운영 중임, △사교육기관 입시설명회의 만족도가 높음, △사교육 홍보나 권유의 내용이 없음, △사비를 들여 사설학원 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상당함 등으로 대며, 강사 초빙 계획을 강행하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 9]와 같이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교내 입시설명회 행사 주관을 학교측이 아닌 학부모회가 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진학센터장으로 알고 섭외한 것이지 사교육 강사인지는 몰랐다고 관할교육청에 답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명회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공동 명의로 작성되어 배부되었다는 점, △해당 가정통신문에 강사 소속을 사교육 업체로 적시하였던 점, △설명회 장소가 교내에서 이루어져 학교측과 장소사용 허가절차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측 설명은 쉬이 납득되기 어려우며 관할 교육청은 학교측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사실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학교측의 시정을 지도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지자체‧학교의 답변 가운데 ‘사설학원 입시설명회에 사비를 들여 참석하는 학부모가 상당하다’는 언급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입시설명회는 학부모들에게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사교육 상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대부분 학원들의 주요하고 보편적인 영업 수단으로 일정 주기마다 자주 개최되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는 학원 규모를 막론하고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일부 대치동‧목동학원가의 유명 학원이 소수 인원만 초대하는 설명회를 프리미엄 전략으로 유료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이를 일반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지자체‧학교의 답변 중 ‘공교육 기관에 소속된 강사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언급도 사실과 다릅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입시를 지도하는 진진협(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진협(전국진학지도협의회)뿐 아니라,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설명회 강사풀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교협은 사교육으로 쏠려있던 진학지도 수요를 공교육에서 충당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대입상담교사단을 371명(올해 기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온라인‧전화상담 경험이 풍부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대표교사 111명을 선별 운영하며 전국 500여개교 입시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입시설명회가 대개 7∼8월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기준으로 5월부터 일찌감치 입시설명회 신청을 받아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17개 시‧도에 111명의 대표교사 정도면 산술적으로도 각 지역별로 6∼7명의 입시전문 교사가 있는 셈으로, 현재의 설명회 수요 정도라면 공교육 교사를 초빙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공교육 불신, 사교육 조장, 불안감 조성 문제에 대한 관(官) 차원의 민감한 경각심과 확고한 개선 의지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학교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 및 사교육 연계 교육활동 제재’, ‘진학 컨설팅 등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학원 규정 정비’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교육 기관에 의존해왔던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 개최관행을 이제는 종식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진학지도 책무가 실현되기 위하여 사교육걱정은 다음 사항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금년도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계획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즉각 착수하십시오. 2. 지자체‧학교 입시설명회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교육 강사의 입시설명회에 학교‧지자체의 장소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3.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입시지도 및 입시설명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확대하십시오. 4. 공교육 내 이미 갖춰진 입시전문 인력풀인 대교협‧전진협‧진진협 등 강사 명단을 공시하여 지자체‧학교 설명회에서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 강사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2020. 8.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