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정보주체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의하여 민감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려야 함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재위탁시, 최초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호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취약점 점검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