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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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주의와 안일한 보안 의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직원들에 챗GPT·바드에 회사 중요정보 입력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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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동의 없어도 개인정보 수집"…당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

"9월부터 동의없어도 개인정보 수집"…당국,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기준 마련 - 머니투데이 (mt.co.kr)

2023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내용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정보주체는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정보주체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평가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민감정보 위험 고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의하여 민감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려야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

  • 재위탁시 동의 의무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재위탁시, 최초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전 실태점검
- 보호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취약점 점검 필요성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음

2023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내용

2023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내용

“한 사람의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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