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번 돌아오는 2월 29일 '윤일(閏日)' 이 있는 2월이였어요!
음력과 태양력과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날로,
2월은 12개월 중 가장 짧은 달이지만, 하루가 특별히 보너스처럼 생겨나요😉

사단법인 선은 23년도 사업 내용들을 보고하고, 24년도 계획들을 확정하면서 
특별히 추가된 하루까지 꽉꽉 채운 알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월 선의 활동을 하나하나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제3회 이태운장학금 수여식 진행

제3회 이태운장학금 수여식이 24. 2. 5.(월) 진행되었습니다.

'이태운 장학금'은 사단법인 선의 초대 이사장, 고(故) 이태운 변호사를 기리며 고(故)이태운 변호사 가족들과 법무법인(유)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5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등 총 5개 로스쿨 재학생 5명에게 각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 2024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 성료

지난 24. 2. 14.(수) 사단법인 선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보고, 결산 및 2024년도 사업 계획, 예산에 대한 보고·의결을 진행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그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 모아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사단법인 선의 24년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세요-!
(2023년도 기부금 사용 현황을 아래에 첨부하으니 참고해주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공익인권변호사 진로 특강

사단법인 선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24. 2. 20.(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법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변호사 진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학기를 시작하기 전이었음에도 약 80명의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공익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난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공익인권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성황리에 진로 특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월 북런치📖

24. 2. 21.(수) 8층 라운지에서 진행된 2월 북런치는,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저, 동아시아)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북런치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분 한분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하고 더 재미있고,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언제든 열려 있으니,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없이!
편히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후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즐거운 북런치였습니다!
개인의 노동 - 가족 - 사회, 문화의 문제가 아주 얽히고, 설켜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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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익숙하게만 생각해왔던 가족과, 체벌이란 개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도 마저 읽어 봐야겠어요~첫 북런치 참석이었는데 앞으로 자주 참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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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넘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당 ㅎㅎ  저도 모르게 가지고있던 폐쇄적인 시각, 해왔던 짧은 생각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입양제도에 관해서도 '아이'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해왔던 것 같고(저도 모르게 시혜적인 느낌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는 생각),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어 어느정도는 익숙했기에 둔감해진 면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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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같이 살지 않으면.. 형부, 제부, 시누, 처제, 처형, 장인장모, 시부모.  모두 가족이 아니다,

 

저는 민법의 가족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가족은 안아 주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 가슴에 와닿네요~ 가족이란 목적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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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책을 읽다보니 중간에 나온 체벌의 영향 이야기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혼날 때 혼날짓을 했다, 맞을 짓을 했다, 뭘 잘했다고 우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그 때마다 내가 언젠가 이 집을 뛰쳐나가리라 하는 반항심밖에 안 들더라구요..ㅎㅎ 지금은 그럴 일이 많지 않아서 엄마랑 화해협정을 맺고 있긴 합니다만.. 가족이라는 게 진짜 일상적이면서도 너무 일상적이라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엉켜서 머리가 아팠는데,, 북런치 덕분에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며 조금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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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책을 읽어도 생각치 못했던 점들을 함께 나누며 알게되는 점이 북런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슈로만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에 적용해보며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내게 자녀가 없다고, 훈육, 체벌, 입양 등 모든 부분에서 보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오늘 나눠진 이야기들이 곧 정책과 환경의 변화들로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3월 북런치📖

24. 3. 13.(수) 8층 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인 3월 북런치는,
"아주 오래된 유죄"(김수정 저, 한겨레출판)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책은 8층 라운지 서가에 비치되어 있으니 빠른 선점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건·낙태죄 존치 논란·56년 만의 미투
직장 내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배드파더스 문제…”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44쪽)  
후원금 집행 현황💌

사단법인 선의 활동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분들께 
2023년도 후원금 집행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후원자 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선의 주요 활동 분야 및 기금의 방향성에 맞게 운용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후원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초, 전년도 활동 내용이 기록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및
공익법인의 결산공시(기부금 활용실적명세)를 통해 기부금의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은호 상임변호사는,
군강제추행 사건과 관려, 2건의 피해자 국선변호를 수행하며 2-3월에 걸쳐 공판기일(증인신문 기일)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24. 2. 21.(수)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환경(중 폐기물)전문위원에게 재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24. 2. 22.(목) 사단법인 온율에서 개최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
제작과 보고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김은호 상임변호사는,
한국젠더법학회 학술집행이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4. 2. 26.(월) 진행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유정 상임이사님과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은호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법률지원단 평지 사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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