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7월 5일 ~ 8월 14일)


작년 말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도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때는 아니지만, 연체이자 관련 내용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채무자와 작성한 대출 계약서 상에 연체이자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두지 않았다면, 이미 기표한 대출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및 채권에 대해서는 법률을 약관보다 우선 적용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중 연체이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대부업자의 대응 방안은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금융협회에 올라온 대외비 Q&A 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에서 확인 가능할 거예요. 론프라 팀도 참석 예정이에요. 다녀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에는 없는 질의응답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공유할게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일정

7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은행회관(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2층 국제회의실

💌 2024년 7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금융시장은 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에 따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대선 불확실성에 따라 미국 금리는 상승 마감했어요.
경기 측면에서는 시장 금리를 하락시키는 재료가 많았어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6월 FOMC 의사록,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미국연준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 ISM PMI 지표와 고용지표에서 둔화세가 확인되는 등 금리를 하락시킬만한 재료가 있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어요.

국내 금융시장은 한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4% YoY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국내 크레딧 시장에 불어들어온 훈풍을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이일드 회사채 수요 증가는 대부 시장을 찾는 투자자 증가(=조달 금리 인하)의 선행지표에요. 

- DL이앤씨(AA-)의 1,000억원 모집 수요예측에서 8,050억원 수요가 응찰
- 두산퓨얼셀(BBB+)의 400억원 모집 수요예측에서 2,450억원 수요가 응찰
👨‍🏫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가산금의 징수순위와 배당 순위

가산금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산금: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특정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조세의 본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의 순으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순서는 조세에 관한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금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도 역시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다12037 판결; 대법원 202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한 자세한 법률적 근거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

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 사이에 추가청구된 가산금의 배당 여부

아시다시피 배당요구종기 ~ 배당기일 사이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항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판례에서는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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