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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26
2021.7.12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혹시 '자본금'을 늘릴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본금 확충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오늘은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인 '증자'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증자는 언제 하는 것인지', '증자 이후에 등기를 안 해도 괜찮은지...' 등 평소 증자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셨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부디 계신 곳에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vs 가수금증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늘려야 할 상황이 옵니다. 법인의 규모는 커졌는데 자본금이 작으면 경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는 채권발행, 대출, 증자가 있는데요! 헬프미에서는 이 중 '증자'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회사에 투자금을 넣고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자본금과 총 발행한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란?
회사에 적립한 금액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 항목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주는 증자방식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닌 반드시 이익잉여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수금증자란?
가수금으로 잡힌 금액, 즉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고 해당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주주배정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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