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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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마트에서 흔히들 개별적으로 출시된 여러 개의 상품이 판매 단계에서 하나로 묶여 판매되는 묶음 상품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이와 같은 과도한 상품의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포장 금지가 가격 할인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오해가 퍼진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포장 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해에 둘러싸인 '재포장 금지법'
'재포장 금지법'으로도 알려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 개정안은 올해 1월 29일 만들어졌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8일, 재포장 금지법의 도입을 앞두고 환경부는 유통과 식품업계에 재포장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잘못 해석되며 재포장 금지법이 묶음 할인 상품을 없애 '할인판매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 언론의 잘못된 보도 이후 퍼진 '할인 규제' 논란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언론에서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면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재포장 금지가 묶음 판매를 통한 할인을 규제하여 라면, 맥주, 과자 등의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지난 19일과 20일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환경부의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의 할인 판촉이나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촉과정에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 가이드라인
이번 재포장 금지법 관련 논란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8일 발표된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규제의 대상인 '재포장'의 예시로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거나(1+1 판촉),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가격할인)"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하나에 2000원 판매제품 2개를 묶어 4000원, 3개를 묶어 6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예시만 볼 경우 할인여부에 따라 재포장이 금지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 때 판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여러 제품을 묶어 출시한 경우인 '종합제품'은 제외됩니다. 즉, 명절선물세트, 5개들이 라면 번들 등 공장에서부터 여러 제품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포장 금지' 팩트체크!
재포장 금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경우가 규제대상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포장의 경우(규제 대상 O)
생산단계에서 묶음이 아닌 낱개 제품으로 출시되었으나 판촉을 위해 다시 포장된 경우
예. 마트 판촉행사로 이루어지는 봉투에 '과자/아이스크림 골라담기', 별개로 판매되는 화장품 여러개를 하나의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것, 샴푸 구매시 증정되는 증정용 린스를 다시 플라스틱 박스/비닐에 넣어 포장하는 것

- 재포장이 아닌 경우(규제 대상 X)
공장에서 생산되어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제품(종합제품), 매대에 안내문구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묶음 할인 판촉, 십자형 띠지로 묶인 묶음 할인 판촉 상품
예. 명절선물세트, 5개들이 라면, 우유 1+1 판촉 시 우유를 따로 비닐에 넣지 않고 2개를 가져라고 안내하는 것(편의점처럼), 띠지로 묶여진 감자칩, 고리로 묶여진 맥주



'재포장 금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재포장 금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집행을 2021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된 7월 1일 부터이지만, 고시 유예라 단속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와 관련하여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기에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적응기간을 거친 뒤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포장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환경부가 지나치게 유통업체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장의 개념을 폭넓게 보아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생산단계에서부터 규제되어야 하며 기업은 포장재를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35%는 포장쓰레기라고 합니다. 택배, 배달서비스의 증가로 쓰레기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선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와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과도한 재포장을 규제하는 '재포장 금지법'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재포장의 금지가 가격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확산! 
. 언론의 잘못된 보도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논란을 초래함.
👌. 세부지침 보완을 위해 '재포장 금지법'의 집행은 2021년으로 연기
같이 읽어 볼 거리
코로나 이후 늘어난 1회용 쓰레기🚮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꺼리자 올 2월부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4월 하루 평균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은 117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0t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택배박스로 많이 쓰이는 종이류 쓰레기류는 지난해 2월 대비 올 2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감소한 이산화탄소.. 원위치로
지난 5월, 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사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며 올 4월 7일까지 2019년 동기간 대비 배출량이 1700만t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의 봉쇄 조치가 느슨해지면서 배출량이 다시 급속히 늘어나 작년 대비 감소폭이 17%에서 5%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에어컨을 트는 것도 한 요인이라 밝혔습니다.
함께할 거리
안 쓰는 비닐봉지 처리(?)하기!  
집에 안 쓰는 비닐봉지가 있다면 모아서 서울환경연합으로 보내주세요! 비닐봉지를 재료로 예술작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얇은 롤백을 제외하고 편이점, 마트에서 제공하는 손잡이 있는 봉지만 부탁드릴게요👍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연합 02-735-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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