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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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음식 주문하면 내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될까
⚡ "챗GPT의 양면성"…보안 우려에 고심 깊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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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음식 주문하면 내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될까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요청할 때 입력한 내 정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배달원 등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휴대폰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거나, 주문이 끝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바일앱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우리의 개인정보 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요.
①온라인 주문단계, ②음식점에서 주문 접수단계, ③배달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문중개플랫폼뿐만 아니라,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배달대행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요. 플랫폼과 음식점, 배달원 등이 확인하는 주문자의 정보는 배달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주문 음식, 가격, 결제정보, 주문자 요청사항 등이에요. 그 외에도 주문배달 서비스에 참여하는 음식점주,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도 플랫폼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다고해요.
▲분석 결과
주문배달 서비스는 특성상 단시간에 처리가 완료되고 음식 주문접수와 배달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리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일부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접근통제, 불안전한 데이터 연동,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등의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어요. 물론 분석한 업체 중 일부는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꾸고, 배달지 상세주소는 배달이 확정된 후에만 전달하며,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전화번호나 배달지 주소를 가림처리(마스킹)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고 해요.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문배달 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문배달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었다는 걸 아니 앞으로는 배달 주문을 할 때에도 항상 개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주문배달 업계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기쁘네요!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스스로 항상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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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의 양면성"…보안 우려에 고심 깊은 기업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인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챗GPT는 업무를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점이 크지만, 기밀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고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챗GPT의 적극적인 이용보다 사용을 제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직원들에게 챗GPT와 이를 탑재한 MS의 검색엔진 빙(Bing) 등 생성형 AI 사용을 잠정 제한했어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챗GPT에 질문할 때 글자 수가 일정량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외부에서도 AI를 사용하면서 회사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런 제한은 생성형·대화형 AI로 인한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한 탓이에요. 실제로 엔지니어가 실수로 내부 소스코드를 챗GPT에 업로드해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비슷한데요. SK하이닉스는 사내망에서 챗GPT를 쓰지 못하도록 접근을 막고 있어요. 챗GPT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안성을 검토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제를 도입했다고 해요. 포스코는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챗GPT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어요. LG전자는 아직 챗GPT 활용에 제한은 없지만, 추후 정보보호 등 교육을 진행해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일 예정이라고 해요. 많은 기업들의 챗GPT에 대한 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국내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챗GPT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월마트, 아마존, JP모건 등이 대화형 AI의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파나소닉커넥트, 후지쓰 등이 AI에 회사 기밀을 입력하지 않도록 제한했어요.
하지만 보안을 우려한 기업들의 챗GPT 사용 제한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어요. 자칫 시대에 동떨어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의 발전 가능성과 활용도는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일부 부작용만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건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데이터 유출 같은 보안상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술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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