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돌이가 소송해서 검찰 이긴 썰 10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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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요원님은 언제 느끼시나요? 참돌이는 ‘언제 오나…’ 싶었던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걸 보고도 그랬고, 올해 10월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유가족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해요. 특조위의 조사와 최근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를 통해 진상과 책임자 규명의 과제가 완수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달 끄의세계는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했던 사건(feat. 참돌이가 소송해서 검찰 이긴 썰)을 되짚어보고, 3대 특검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에 관해 다뤄봤어요. 그럼, 참돌이와 10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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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식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 함께 읽기
재판부의 판결도 시민의 감시 대상!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파헤치며, 권위와 불통 뒤 법원의 속내와 허점을 들여다봐야 해요. 하지만 판결문을 어디서 구할지,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자 해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에서 사법감시의 첫발을 함께 내디뎌볼까요? 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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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 달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기자들을 압수수색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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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법적 수사, 이제 그만
법이 아니라 대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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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라
지난 8월,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어요. 🎉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건데요. 참돌이가 소송까지 한 이유는, 2023년에 검찰이 이 예규를 근거로 뉴스타파·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입막음 수사’를 자행했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라도 예규에 따르면 수사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더니, 막상 보여달라니까 검찰은 예규의 내용을 비공개했어요.
여러모로 황당한 이 수사, 승소한 참돌이(으쓱으쓱)가 한 번 돌아볼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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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초기 대장동 개발팀이 자금 조성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2011)도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매제였던 조우형은 브로커로서 불법대출을 알선했는데요. 이상하게도 회장, 부회장이 구속기소 되는 와중에 조우형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어요.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 당시 조우형이 김만배(당시 법조기자)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았고, 그를 변호사로 선임해 입건을 피했다고 보도했어요.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대검 중수부)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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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뉴스버스는 이에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덮어줬을 수 있다고 보도했고, 2022년 2월에는 JTBC가 검찰 진술 등을 토대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대선을 앞둔 그해 3월,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윤석열이 김만배·박영수의 청탁으로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어요. 해당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MBC 등이 후속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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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다
그런데 2023년 9월, 뉴스타파에 음성파일을 제보한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 이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만배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이 이 사실을 포착해서, 김만배와 신학림을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죠.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는데요. 다만,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학림이 참여하지 않았고,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황에서 보도 가치를 고려해 기사가 발행됐다고 해명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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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요?
하지만 검찰은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 대한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며 수사를 확대했어요. 대선이 모두 끝나고,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이 된 시점에 말이죠.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언론사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는데요. 김만배의 법조 로비 정황에 대한 진술들이 확인되는 등 수사무마 의혹이 유효한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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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까지
2024년 7월, 검찰은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만배·신학림을 구속기소 하고,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어요. 이어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보도 당시 JTBC 소속)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요. 한편, 뉴스버스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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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소까지?
검찰의 수사·기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명예훼손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0·2022년 수사권 조정 입법을 통해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됐는데요. 여기에는 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크게 일었어요. 검찰은 수사 중이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관련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죠. 그런데 이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우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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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성, 어디까지 넓게 보는 거예요?
검찰청법에서는 2대 범죄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죠. ‘직접 관련성’도 검찰이 무한대로 별건 수사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마련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학림-김만배 간의 배임 혐의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간의 직접 관련성이 요원님은 보이시나요…? 이토록 자의적이고 초월적인 법 해석이 고작 ‘대검 예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지만, 검찰이 해당 예규를 비공개하고 있었다는 점은 더욱 문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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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예규 공개하세요”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소송에 나섰어요. 수사의 근거로 예규가 제시된다면,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예규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검찰은 재판 내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고 폄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죠. 하지만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어요.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참여연대의 승소였답니다. 결국 9월 4일, 대검찰청은 해당 예규를 공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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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비공개했지… 예규 내용 보니 가관일세
공개된 예규는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적 내용으로 가득했는데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비공개 대검 예규가, ‘직접 관련성’을 규정한 검찰청법보다 훨씬 넓게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한 셈이죠. 근데 공개된 예규 내용이 이상하게 익숙했던 참돌이, 과거 자료를 보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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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줄 알았던 규정이 왜 거기서 나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 늘렸던 것 기억하시죠? 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을 때,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청법 무시하고 범위 늘릴 거면 개정하지 말고, 그나마 좁게 규정한 기존 내용으로 놔둬!’하고 요구한 바 있어요. 말 안 듣는 법무부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는커녕 시행령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을 통으로 삭제해 버렸죠.
그런데 사라진 줄 알았던 직접 관련성 규정이 이번에 공개된 대검 비공개 예규에서 그대로 발견됐어요. 공개되는 시행령에서는 내용을 빼고, 대검 비공개 예규에 홀랑 옮겨 놓은 거예요. 시민들의 감시를 피해 검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예규’에서 초법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확 늘려버린 거죠. 게다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규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유·무죄와 무관하게 수사의 법적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비공개 예규의 내용을 알 길이 없으니, 이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검사들 권한만 늘어나면 재판이야 어떻게 되든 만사 오케이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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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드시 해야겠지요
결국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법을 개정해도 시행령과 예규로 우회해 권한을 확대시켜 온 검찰에게는 근본적인 개혁만이 답이겠지요. 검찰청 폐지는 사필귀정이고, 이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해요. 이번에 공개된 대검 비공개 예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근간으로 한 개혁이 이어져야 하죠. 이후 생길 공소청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감독기관의 탈검찰화도 필수고요. 우리가 이어 나가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아래 ‘내일의 검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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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0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1년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검찰, 법무부,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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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어떻게 바뀌었나
특검법 개정 이후,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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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더 많은 인원으로, 더 투명하게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일제히 통과되었어요. 이후 정부의 공포를 거쳐 9월 26일부터 개정된 3대 특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요하게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재판 공개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했고, 신청 시에는 중계도 허가하도록 했어요.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을 꼭 중계하도록 규정했죠(10/2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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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닌 국수본에서 이어갑니다
수사 기간 이내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도록 했던 걸 ‘국가수사본부’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수사 대상 중에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늘려 놓았는데요. 최근(9/26) 법무부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조금은 축소될 것 같아요. 나름 줄고 있는 (줄어야만 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고려하면 특검법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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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되니까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되었는데요. 기존 법에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구체화했어요. 특검이 다루는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해 행해진 범죄 등이 그 대상이죠. 앞서 소개했듯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자신들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를 마구잡이로 수사해 왔는데요. 특검‘법’에 관련 사건을 규정한 건 이런 검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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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진상규명,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에요한편 3대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인력 확대 방안을 최소화하는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 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해당 합의가 파기되면서 특검법 개정은 예정대로 이뤄졌어요. 하지만 내란을 비롯한 특검 대상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원내대표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들의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한겨울 국회 앞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명령을 외면하는 셈이니까요. ▶ 2025-09-11 [논평] 내란 진상규명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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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은 지금 3대 특검은 이제 개정된 특검법을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 내란특검은 최근 법무부·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과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에요. 특히 박성재 당시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대상 공간 확보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어요. 📗 채상병 특검은 이종석 당시 국방부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요. 📙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는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특검들의 수사는 기존에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던 권력기관들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자인 사건들이 그렇죠. ‘셀프 수사’에 소극적이기만 하던 검찰,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특검 출범 전까지 대체 뭘 밝혀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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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종식된 세상, 상상해 볼까요 다만, 특검의 ‘수사’는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해요. 12.3 내란에 동원된 군인은 1,605명, 경찰관이 3,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란특검의 수사로 기소된 사람은 22명에 불과해요(2025.10. 기준). 수사를 넘어선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이 필수적인 이유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종식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조사 · 처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도 개선을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에게 맡기자는 건데요. 내란이 종식된 세상을 상상하는 일, 참돌이와 함께 들여다보실래요? ▶ 2025-09-10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내용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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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끝이 아닌 시작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9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이 자초한 인과응보죠. 참돌이는 기쁘다가도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셈이거든요. 개정안은 공소청 법무부 소속 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안부 소속 을 신설하도록 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었는데요. 그동안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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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미완으로 남긴 과거 반복해선 안돼! 2022년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이후, 국회는 중수청 설치를 포함해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회의는 0회! 그대로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남아버렸죠. ‘검사의 나라’ 3년을 겪고 2025년이 되어서야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이뤄진 건데, 이 역사를 반복해선 안 돼요. 검찰개혁을 위한 남은 과제들이 정말 많은 만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질적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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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과제 속 시민의 자리, 잊지 않으셨죠? 우선적으로는 ✅ 현재 6,000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지 않도록 해서,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죠. 이외에도 ✅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공수처 조직 및 권한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고요. 특히 ✅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비롯해 수사·기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들이 신설되어야 해요. 형사사법체계에서 ‘시민의 자리’는 기관들의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가기로 한 국무총리실의 범정부TF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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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검찰개혁 맡겨서야 되나요 그런데 벌써 참돌이는 걱정이 앞서요. 최근 법무부가 범정부TF에 검사 10명, 수사관 11명 안팎의 규모로 인력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다, 행안부장관은 국회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안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본격적인 세부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대규모의 파견 검사로 TF를 구성하고 시민의 자리는 배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문제적이에요. 참돌이는 범정부TF의 구성과 논의 내용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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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년, 검찰의 마지막 발악에 제동을! 가장 시급하면서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법무부 탈검찰화”예요.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의 수는 57명! 2025년 5월에 58명, 윤석열 정부(2024) 당시 56명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없죠.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검사로 임명된 보직(국가소송과장)도 있답니다.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1년 동안,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개혁 역행의 시도를 막아내야 해요.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대해서도 견제해야 하고요. 검찰과 한 몸이 된 법무부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역할이죠. 검사 인사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법무부 탈검찰화,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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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법무부 파견검사, 들여다보면 더 많아요
지난 9월호 끄의세계에서 참돌이가 법무부 내 파견검사를 ‘63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달에 숫자가 달라진 이유는 '법무부가 정보공개한 자료'와 '참돌이가 한땀한땀 찾은 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법무부는 업무지원 형식의 파견이나 법무부 직제(대통령령, 법무부령)에 포함되지 않은 파견은 공개해 주지 않거든요. 지난달 자료를 보강하면서 참돌이가 직접 인사 보도자료와 법무부 직원검색 등을 살펴보니,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파견검사까지 포함하면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총 검사의 수는 75명이나 된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참돌이가 되기로 약속드리면서, 관련한 내용은 지난달 공개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클릭)”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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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도 놓칠 수 없겠죠 검찰개혁의 반대 논거로 자주 등장한 것이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치만 참돌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으로 답하고 싶어요. 장은 담가야 하고, 구더기 퇴치 방법도 찾아야죠! 그래서 참돌이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해요. 검찰청 폐지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는 이유 아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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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님,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1년 동안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 넘쳐나는 지금! 요원님은 어떤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설문을 통해 요원님이 생각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를 뽑아주세요. 이제 첫발을 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개혁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원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설문 결과는 다음 달 끄의세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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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11월 첫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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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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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A님 "참여의 의미를 더욱 다지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참돌이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요원B님 "우리 사회 권력기구 감시를 중단없이 이어가는 참돌이를 응원합니다!!!"
💌 요원님들의 참여가 있기에 참돌이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고 외칠 수 있답니다. 요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함께 감시를 이어가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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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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