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부채의 구분 : 충당부채 vs 우발부채
추정부채는 그 불확실의 정도에 따라 다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뉩니다.
충당부채는 ‘언제 갚아야 할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할지가 불확실하지만, 기업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① 언제 갚아야 할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할지 불확실하다 : 이는 추정부채의 정의입니다.
② 기업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 예컨대 위의 소송 사례에서, 기업이 패소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해당 소송은 기업에게 별 중요한 이슈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업이 소송에서 져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기업에게 유의미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높다’의 기준은 ‘50%를 초과하느냐’입니다. 즉 기업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면, 기업이 돈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③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추정부채는 그 금액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 것 같다고, 예컨대 5억원일 것 같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금액의 추정에는 여러 전문가, 예컨대 변호사 등이 동원될 거고요. 이러한 사건을 많이 맡아 본 변호사가 “5억원 정도 갚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서를 써주었다면 해당 금액은 믿을 수 있는 숫자일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추정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언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업이 소송에서 져서 돈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50%를 초과하고),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금액이 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면 이 부채는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서 ②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로 분류됩니다. 우발부채이더라도 ①의 ‘언제 갚아야 할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추정부채의 정의는 항상 충족합니다. 우발부채는 추정부채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요.
①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기업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요건②)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요건③)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당부채보다 그 불확실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이 우발부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②와 요건③ 둘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우발부채입니다. 둘 다 불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언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기업이 소송에서 져서 돈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50% 이하이거나), 그 금액의 추정이 불확실하다’면 우발부채에 해당합니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표시합니다. 앞서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된다고 했는데요. 충당부채는 추정부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므로 메인 재무제표 중 하나인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겁니다.
반면 우발부채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회사의 메인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않으며, 대신 보충적 성격의 재무제표인 주석에 표시합니다.
우리 사례에서 만약 해당 추정부채가 충당부채에 해당한다면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손해배상충당부채 5억원’을 표시합니다.
만약 해당 추정부채를 우발부채로 분류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며, 다만 주석에 ‘우리 회사는 XX제품과 관련된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며, 해당 소송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할지는 불확실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어려운 문장으로 기재됩니다. 우리 뉴스레터는 회계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회계 용어를 모두 알기 쉬운 말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당부채를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