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운법 개정 완성하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침해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2일(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보수위원회 설치로 공운법 개정 완성하라!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뿐 아니라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들이 대거 참여해 연대 의지를 높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공공기관 운영은 재정경제부의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견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인상률 강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인하는 부속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운위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공기관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김병기 의원안과 재경위 소위에 계류 중인 정태호 의원안의 취지를 통합한 ‘완성형 공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보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의 설치다. 공대위는 “구조적 독립성과 실질적 노동권 보장이 결합된 제도적 장치만이 재경부 중심의 일방적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 투쟁사에 나선 공공연맹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조 김지은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교섭 현실을 폭로하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경영을 사수하고,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공운법 개정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