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위헌제청신청을 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카드뉴스제작: 가톨릭대학교 하이픈(-)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가 있었죠.

(과정을 담은 글과 영상입니다. 클릭하여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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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개정된 조항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의 주관적 자립욕구와 그 의사는 특정 연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65세 이상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용기 님의 이야기를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카드뉴스를 통해 전합니다.

(구체적인 변론의 쟁점은 이후에 글로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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