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뉴스레터]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 끝까지 전진!!

여성연합은 지난 12월 3일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을 탄핵하고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깃발과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내란의 공범과 부역자들이 심판받고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실현시키는 그날까지,

여성연합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여성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정부 탄생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 파괴에 앞장서 온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화) 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도 무시한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 범죄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12월 6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하러 가기

12월 4일,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촉구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3차 시민촛불,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서 참담한 시국과 그에 질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향한 여성연합의 함성
지난 11월 6일, 제16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였습니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수많은 시민들이 수요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낮 12시
  •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연합운동조직강화위원회는 성평등 퇴행의 흐름 속에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여성신문사의 시리즈연재를 통해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자마자 성평등 추진체계의 핵심이었던 기획조정실 산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축소·통폐합했다. 또한 성주류화 관련 주요업무를 삭제하는 등 현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을 지우는 기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민선 7기였던 2019년, 대전시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되어 대전시 모든 정책에 있어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환류를 가져오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조직개편과 동시에 폐지되면서 복지국 내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격하됐다

경북은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61.7% 수준으로 전국 수준보다 낮으며 상용근로자 비율도 전국보다 낮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조사한 ‘2021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에서 ‘출산 직후, 출산휴가 중 또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직한다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다. 그리고 육아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라고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경북의 노동환경이 결혼과 출산에 불리한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가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북은 성평등지수 발표 이래 매년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의사결정분야와 여성의 경제적지위가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그럼에도 경북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의 규모가 약하고 예산과 정책, 조례도 미흡한 수준이다.

인천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은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현 △일·생활 균형과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적 건강권 증진 4개 대과제 15개 중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정부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주목했다면 인천시는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정책 기반 강화에 더 주목했다.


정책과제와 예산에서도 두 시행계획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시 2024년 시행계획’은 27개 추진과제에 예산 624억 1700만원을,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은 102개 추진과제에 예산 938억 8050만 원을 편성했다. 두 시행계획 간 격차는 과제 수는 4배, 예산은 3배 이상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내실 있는 성평등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국적 성평등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간 연계와 통합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2015년, 그 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했다. 그리고 10년 지난 지금, 양성평등 기금의 원상회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7기에서 제2차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는 ‘양성평등 기금 조성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과 ‘교육청년국’으로 분리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원래 여성가족국은 성평등 정책 및 여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가족국이 담당사무는 복지여성국 내 ‘여성가족과’로 축소됐다.


제주도는 역사·문화적으로 ‘여다(女多)의 섬’이자 ‘생활력 강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지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결과 ‘지역 성평등 수준’과 같은 전국 단위 통계 데이터는 수치상 제주 여성의 지위가 높고 성평등한 지역이라는 통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성별 지위 측정은 단순히 성별간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영역만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젠더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계층 등 다양한 차이를 아우르는 교차적 분석과 관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온 제주지역만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2024년 11월호를 발간했습니다. 
 
11월호에는 두 글이 실렸습니다.
  • 경상남도 양성평등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협력관계 복원의 필요성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반성평등 기조는 민선 8기 경상남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후퇴와 함께 여성단체의 성평등 정책 지원 사업마저 축소시켰으며, 그동안 유지해오던 여성단체와의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체계마저 무너뜨렸다.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적인 정착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은 물론 정책파트로서 역량을 갖춘 여성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여성단체가 성평등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의 혼인평등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 – 2024.10.11. 혼인평등소송성에게는 국경이 없다” / 김태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정상가족-건강가정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혼인-가족 제도에 동성 부부는 ‘감히’ 끼어들 수 없다. 바로 그 제도, 사회구조, 이데올로기가 둘의 관계, 성소수자라는 개별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인평등운동은 오히려 이를 뒤틀어버리는, 성별이분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와 관습에 균열을 내는 인정투쟁이다. 이 투쟁은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혼인평등소송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부성승계강제 원칙 폐지 등 사법절차를 통해 폐지되고 개선되어 온 가족법 개정 운동의 과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보러 가기

11월에는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
kwau@women21.or.kr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