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팀 코주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이처럼 악재가 산적한 주식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을 지닌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은데요. 가격결정력이란 기업이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려면 충성도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겠죠.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를 보면 가격결정력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테슬라가 여러 차례 전기차 가격을 올렸음에도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수요는 굳건했으니까요. 반면 최근 주가가 속절 없이 추락 중인 넷플릭스는 가격 인상으로 1분기 미국과 캐나다에서 6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고 하네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 가격결정력이 높은 기업의 몸값은 갈수록 치솟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주부
  • 배당 쏠쏠한 우선주
  • 뮤직카우가 쏘아올린 조각투자 주의보
  • 한줄상식 : 엔화 약세
우선주의 배당 매력을 찾아서
에디터는 '대신증권우' 40주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주당 9160원에 매입해 현재 1만5600원까지 약 70%나 올랐는데요. 겨우 40주니까 좀 속이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디터가 '대신증권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서는 아닙니다. 배당금마저 쏠쏠해서입니다. 이달 초, 에디터는 대신증권우 분기배당금 5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주식 62만원어치로 거의 10%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았더니 아주 뿌듯하더군요. 절대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친구 한두 명이랑 맛있는 저녁 한끼는 되겠죠?😋 4월 22일 현재 대신증권우의 배당수익률은 9.29%(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참고로 대신증권 보통주는 7%대입니다.  
📈우선주의 매력
우선주는 원래 의결권을 안 주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에 우선할 권리를 주는 주식입니다. 배당 매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선주는 구형우선주, 신형우선주로 분류됩니다. 구형우선주는 상법이 개정된 1996년 이전 발행된 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형우선주는 주식마다 다르지만 최저배당률이 보장됩니다. 정해진 이자를 주는 채권(Bond)과 비슷하단 의미에서 'B'자가 붙습니다. 또 발행된 순서에 따라 1, 2같은 숫자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유제약2우B'는 1996년 이후 발행된 신형우선주이며 두 번째로 발행된 우선주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별 배당수익률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배당수익률' 항목이 있고, '배당수익률' 글자 옆의 위아래 세모를 클릭하면 내림·오름차순으로 배당수익률을 줄세울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픈 종목이 있는데 우선주로도 발행돼 있다면 우선주 투자를 고민해봐도 좋겠죠. 
📈우선주 어떻게 골라요?
우선주 투자는 요즘 같은 인플레 시기에 더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나마 높은 배당수익률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회피)할 수 있어서죠. 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배당금을 섣불리 줄이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줄인다는 건 시장에 "우리 정말 힘들어요"란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주가가 더 떨어지기 쉽거든요. 안정적으로 배당을 줘야 장기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요. 한편으론 주주환원, ESG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우선주 배당수익률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배당수익률만 노리고 우선주에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높다고 헐레벌떡 뛰어가지 말기!
(👉사진 :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
실제로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은 2.16%, 삼성전자우가 2.4%인데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우의 주가가 더 낮습니다. 이럴 땐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수익률 차이가 정말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 즉 '괴리율'도 두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주가는 보통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발행주식수가 보통주보다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 주가가 더 많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수익률을 따질 땐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도 감안해야 합니다(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대비 많이 저평가돼있다 싶으면 주가 회복기를 겨냥해 우선주를 사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전략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도 어디까지나 업황,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당수익률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성장성도 좋은 기업의 우선주를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 종목을 콕 집어달라고요? 코주부 레터를 꾸준히 정독하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잠깐, 배당수익률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냐? 
4월 22일 현재 배당수익률 1위 종목은 '동남합성', 무려 16.2%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배당수익률이 내년의 배당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동남합성을 예로 들면 2019년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액면가를 깎아 자본금을 줄이는 '액면감자'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이 줄어든 만큼 자본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을 분기배당금으로 깜짝 지급해 배당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주당 200~300원 정도 배당하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3000~6000원 단위로 배당금 액수가 올라간 거죠. 깜짝 배당금으로 배당수익률이 확 올라갔는데 내년 배당금은 없는, '배당컷'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합성은 소액주주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오너와 관계자, 혹은 계열사들. 소액주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너들의 이익을 위해 배당금을 확 높인 거죠. 높은 배당수익률에 혹하지 말고 그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뮤직카우 상품이 증권이라고?
📸뮤직카우 CF의 한 장면. 다소 씁쓸해진 광고 카피 "윤종신: 매달 입금되면 좋니? 선미: 너무 좋아!"
지난해 음원 차트 역주행의 신화를 쓴 '롤린' 기억하시죠? 작곡가인 용감한 형제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투자한 조각 투자자들도 짭짤한 수익을 올려 재테크 시장에서도 화제였는데요. 조각투자는 롤린 역주행을 계기로 신종 재테크로 주목받으면서 한우, 미술품, 빌딩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인정하면서(👉관련 기사) 조각투자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아닌 저작권 투자가 증권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조각투자들도 전부 증권으로 취급되는 건지 <코주부 레터>가 알아봤습니다.
📌조각투자가 뭔데?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방식. ①사업자는 고가의 자산(미술품, 가축, 저작권, 부동산 등)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②수익권을 분할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 ③이후 운용 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게 일반적.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
📈배당받고 시세차익까지...주식투자와 똑같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뮤직카우는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누적 회원은 100만 명, 거래액도 3500억 원에 육박하죠. 투자자들은 뮤직카우가 보유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해 저작권료(배당)를 나눠받고 곡의 가치(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방식이 비슷하죠? 이것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①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뮤직카우 상품이 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투자 대상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
단순히 주식투자와 유사하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조각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뮤직카우만 봐도 저작권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면 투자금과 청구 권리는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소. 이에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관련 내용)했습니다.
📈한우, 미술품도 증권으로? '투자자 보호'가 관건
그렇다면 테사(미술품), 뱅카우(한우), 카사(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나 NFT도 뮤직카우처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될까요? 일단 금융위는 이번 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의 경우 '2차 유통'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만 나눠 갖는 형태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만 뮤직카우처럼 청구권이나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면 금융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공산이 높다는 것이죠.
조각투자 서비스별로 투자 대상이나 회사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미술품 투자의 경우 증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실물 미술작품을 매입해서 개인에게 쪼개 파는, 민법상의 공동 소유 개념을 차용해 자본시장법을 우회하고 있는데요. 금융위가 미술품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뮤직카우 사례처럼 증권성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뱅카우는 개인 투자자를 공모해 송아지를 사 성우가 되면 경매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개인 간의 거래나 실시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뮤직카우와는 투자 형태가 다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이미 부동산 수익권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증권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오히려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
다만 뮤직카우를 포함해 아직 금융당국의 허가를 획득한 조각투자 플랫폼은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앞으로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원한다면 해당 기업들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화 약세  
최근 미국 달러화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 가치가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29.38엔까지 올라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달러 환율 상승은 엔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 상승을 뜻합니다.
엔화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엔화 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행이 오는 2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코주부 레터는 여기까지
팀 코주부가 당신의 성투를 빕니다. 다음 호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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