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론이 뭔데? 타임라인대로 쭈-욱 지나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이 '좀 더 보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것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예요.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가장 시급한 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그러니 먼저 나랏돈으로 구제하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돈을 회수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나랏돈은💰 어딜 말하는 걸까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우리가 청약통장 만들어서 돈을 붓잖아요? 그 돈이 모인 곳이에요. 한마디로 국민들 청약금을 당사자들 동의없이 빼 쓴다는 겁니다.
물론 야당 주장은, 피해금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만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최우선변제금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법적 장치예요. 대략 보증금의 30% 정도. 이 정도 금액만 우선 돌려주는 거니까 나랏돈에 큰 지장 없다, 이 정도는 당근 회수 가능하다, 이게 바로 야당 목소리입니다.
반대올시다!🙅♂️
그러나 정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나랏돈을 써선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보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스피싱도 있고, 이런저런 금융 사기 많죠. 그럼 이쪽도 억울하긴 매한가지인데 다 구제해줘야 하는 거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니들이 싼 똥을 우리가 치워?' 이겁니다.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은 전 정부에 있는데, 왜 지금 나랏돈을 쓰냐는 거예요. 매매가 폭등, 전세가 폭등하면서 갭투자 성행했죠, 특히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 받으면서 이런 전세사기가 발생한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번 정부로 넘어와 나랏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부 금액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면 나랏돈에 구멍 나는 건데...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절대 안돼! 라는 입장입니다.
27일의 급습😬
이렇게 대치를 하던 찰나,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하나가 툭 나옵니다. 제목이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예요. 보도자료 제목치곤 너무 길고 공손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건 국회 본회의입니다. 야당이 주도적이니 당연히 개정안이 스무스하게 통과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먼저 선수칩니다. 어차피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할건데 그냥 거부하면 민심이 안 좋을테니,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내놓았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제목부터 경매차익이라고 했어요. 선구제 후회수같은 소리하지 말고 차라리 피해자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주거 안정권을 주겠다가 핵심입니다.
집이란 게 원래 주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에 마음 편히 계속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에 '우선매수권'이란 게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가 그 집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사라지느니 차라리 이 집을 사는게 낫지 않겠니?라는 거죠. 정부의 대안은 바로 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LH가 피해자한테 '너 우선매수권 나한테 양도해'라고 합니다. 이걸로 LH가 낙찰 받아요. 그리고 이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갑니다. '너가 살던 집에 계속 살게 해줄게'라고 말이죠.
- 옵션1. 10년간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살아라. 더 살고 싶으면 나머지 10년은 시세대비 5~70% 할인해 줄게.
- 옵션2. 만약 두부가 몇 년만 살고 나갈거예요. 그 몇 년동안 임대료를 쓰고도 차익이 남았다면, 남은 걸 두부한테 줍니다.
그럼 지원금은 어디서 나는걸까요?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시세보다 저렴할 거잖아요? 시세차익이 생기겠죠. 바로 이 차익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뭐 핵심은 그래요.
28일 디데이!🚩
그렇게 국토부의 보도자료 급습사건이 일어나고, 드디어 28일 결전의 순간이 옵니다. 결론은... 역시나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여당은 전부 불참, 야당만의 찬성으로 된 거라는 개그같지 않은 개그... 뭐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죠.
결론! 거부권 행사
역시나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개정안 절대 못 받아들인다 라고 거부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죄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권한인데요. 입법부를 통과하더라도, 행정부에 문제가 있거나,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남용하면 안되고 쓸 수 있는 제한이 있기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건 이리보고 저리봐도 개정안은 안될 말이다~란 판단이 선 거겠죠.
어찌됐든 이번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날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국토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사항이 적용이 되겠죠!
정말 개인간 계약 문제인가?
앞서 얘기했듯 우리가 살다보면 수많은 사기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왜 유독 이번 전세사기가 시끄러운 걸까요? 누구 말처럼, '너희가 어려서 계약서도 잘 못 보고,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 생긴 문제 아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특별법이든, 개정안이든 나오지 않았겠죠. 물론 꼼꼼히 보지 못해 생긴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라가 구제해 줄 수 밖에 없는, 조직적 허술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도, 은행 다니는 사람도 속아 넘어갈 만큼 조직적이면서 법적 구멍이 많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 중개인도 다 확인했다, 은행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줬다... 이 모든 걸 거쳤는데도 사기를 당했다면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어찌됐든 '나랏돈으로 우선 막자'는 야당의 개정안은 물 건너 갔고, 경매 차익으로 우선 생활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안이 채택될 거예요.
이런 저런 구제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나쁜건 이런 사기꾼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