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9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스톡옵션] 스톡옵션, 잘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법인등기 과태료] 회사 돈으로 과태료 내도 되나요?
🚀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1)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2)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초기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미리 영입하고자 할 때 스톡옵션을 이용합니다. 당장은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추후 회사가 성장하면 스톡옵션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스톡옵션 부여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과 정관에서 스톡옵션 규정 확인하세요.
먼저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여하려는 시점과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톡옵션을 부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세요.
일반 기업과 달리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더욱 유리합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한도가 완화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액면 분할 등기로 액면금을 낮추세요.
스톡옵션을 1주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100주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금액이라도 1주보다는 100주가 더 나아 보입니다. 실제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액면가를 낮추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부여할 수 있고,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 편리해집니다.   
✔︎  법인등기 과태료는 대표이사가 직접 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과태료는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돈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고, 대표이사가 본인의 돈으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중되므로, 과태료가 발생한 사실을 알자마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인등기와 관련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재판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래서 판사가 당사자의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고싶다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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