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형사적인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공동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병간호하던 아들이나 딸,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시부모님을 부양하던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 아픈 부모님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상속인들에 대한 서운함,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받아 치료비·생활비 명목의 돈을 쓰고 재산을 관리해 왔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1>
망인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생전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입출금을 해 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시어머니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건
사례2>
장남이 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아버지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면서 아버지의 예금을 치료비, 아버지와 장남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왔는데, 아버지 사망 후 누나와 재산분배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누나 몰래 장남과 장남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7억원 상당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관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절도죄,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계좌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은행이 피해자가 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있을텐데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은행은 정당한 카드소지인에게 현금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이 아니고, 정당한 카드 소지인이 아닌 사람이 현금자동지급기를 관리하는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에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는 절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출, 이체한 돈으로 장례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하더라도 이 부분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뿐 절도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니,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예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