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7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사업 목적을 늘리고 싶다면?] 사업목적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2. [상속문제 상식]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관에 있는 목적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사업목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추가하려는 목적이 등기부등본에 없으면 1.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2.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한 후에 3.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를 알면 좋습니다.

💡 목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는?

  1. 우선,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할 것을 결의합니다. 대표이사가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합니다. 만일 주주들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소집 통지는 생략 가능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요건에 맞게 동의했다면 그 내용을 주주 서면결의서로 작성 후 주주들의 인감도 찍어야 합니다.

  3.  목적 변경을 한 정관 내용을 토대로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안에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는 난감한 상황!?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슬픔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만약 부모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모든 재산과 빚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받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되, 고인의 빚은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내에서만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도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뒤늦게 고인의 빚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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