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14일은 뉴스타파와 뉴스민 등 6개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를 점검한 1차 결과물을 내놓는 날이었어요. 당일 아침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회사, 기자들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원 편집장은 '타이밍 참 오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덧붙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몇 달 전부터 뉴스민 사무실 한 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박스입니다. 기자들끼리 '언제까지 저기 있을까. 함께 겨울을 맞이하겠지' 농담을 나눠요.(농담이 아닐 전망😂) 다른 한 켠엔 과자 박스가 있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뉴스민 기자들의 한주가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미니와 함께 상쾌한 월요일 오전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뉴스타파×뉴스민 '검찰의 금고를 열다' 보도 시작
* 첫번째 결과물, 노승권 전 지검장의 오남용 의혹 사례 공개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해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습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 불립니다. 
  김 기자: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지난주 공개된 👉[검찰의 금고를 열다] 기획 시리즈입니다. 뉴스민은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시즌 2에 합류했는데요. 우선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시즌 1의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기자: 시즌1은 근 4년 동안 진행된 지난한 소송의 1차 결과물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사용 현황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거부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이어왔어요. 올해 4월 13일 대법원이 일부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은 관련 자료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확정판결 후 두 달 뒤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으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6월 29일부터 내놨어요. 시즌1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었죠. 이때 확인된 내용 중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실태도 있어요. 

 2년 4개월 동안 검찰이 쓴 특활비가 292억여 원에 달하고 이 돈 대부분이 현금으로 집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측근 검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특활비를 ‘떡값’처럼 줬을지도 유추가 됐어요. 

 특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해 100억이 넘는 돈을 사실상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17년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검찰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총장 마음대로 이 돈을 쓰고 있었겠죠.

 *2017년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급자인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사건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8년 무죄가 확정됐고 면직 취소 소송도 이겼어요.

  김 기자: 시즌2에서 뉴스민은 대구경북을 맡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등의 언론이 각자 지역을 맡아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취재가 진행됐나요?

   기자: 뉴스민이 본격적으로 공동취재단에 합류한 건 올해 7월입니다. 뉴스민을 포함한 지역언론이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뉴스타파의 정보공개 수령 대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대검찰청을 빼고 67개 검찰청이 있는데요. 대구경북에는 그중 10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분류하면 가장 수가 많은 동네더라고요. 대구에만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3개가 있고, 경북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등 7개가 있어요. 

 7월 25일 처음 대구고검과 지검에 자료 수령을 하러 갔는데요. 그땐 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나오기도 했어요. 이미 알려져 있듯 먹칠해서 가린 정보가 대부분이고, 일부러 지운 건지 정말 오래돼 휘발된 건지 알 수 없는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관련 질의에 비협조적이었거든요. 궁금한 건 질의서를 보내면 답해주겠다는 식이어서, 그러면 현장에서 궁금한 건 확인해서 질의서를 드리고 자료는 미수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김 기자와 여종찬 피디가 가서 근 3시간 동안 처음 접한 자료와 씨름을 한 기억이 선하네요. 

 사실 그때 그렇게까지 한 건 첫 대면에서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만큼 너희도 힘들 거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시간을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와서 질의서를 보냈죠. 그조차 “이메일 말고 등기로 보내라”고 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8월 30일 10개 검찰청에서 1차로 자료 수령을 완료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대구지검 특활비 지출 내역에선 매달 공과금 빠져나가듯 규칙적인 내역이 확인된다.
 김 기자: 취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이 기자: 어렵지 않은 점이 없었죠, 먹칠한 인쇄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분석하기 수월한 웹 데이터화 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뉴스민 기자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10개 검찰청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자료를 모두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어요. 날짜와 금액이 틀리지 않았는지 주의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증빙자료의 오류나 미처 검찰 측이 다 가리지 못한 정보는 없는지 유의하면서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눈이 빠질 뻔했죠. 모두. 문제는 아직 할 게 남았다는….

 다음 작업인 날짜와 금액만 남겨둔 파편화된 숫자들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9월 14일을 공동취재단의 공동 보도일로 정하고 나서 바짝, 유의미한 정보 찾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검찰청의 인사 정보, 주요 사건, 행사 정보를 조합하거나 갑자기 많은 돈이 쓰인 날, 이상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일이 그런 건데요. 그렇게 발견해 낸 첫 번째 결과물이 14일 공개된 노승권 전 지검장의 오남용 의혹 사례입니다.

  김 기자: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만난 건 각 검찰청의 예산 담당 직원일 텐데. 10개 검찰청 담당자와 소통하면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이 기자: 10개 검찰청 담당 직원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고검과 지검처럼 처음부터 비협조적인 곳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비협조적인 태도 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선 질문에 수월하게 답을 해주는 담당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40~50대 남성인 경우엔 능글맞게 상황을 수월하게 풀어가려는 게 보이고, 20~30대 젊은 직원들은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한 검찰청에선 젊은 직원이 “솔직히 영수증 진짜 별 내용 없다. 낙지볶음 먹은 거다”라면서 원본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저희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더군요. 원본 대조를 위해선 또 다시 가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저희도 이걸 왜 가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라는 말도 덧붙이구요. 윗분들 덕분에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별 수 있나요.

  김 기자: 가려진 자료 속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뽑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도된 4개의 기사를 통해 ‘검찰청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 내역을 소개하셨는데. 특수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이 기자: 특활비는 원칙적으로 기밀수사와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만 놓고 보면 ‘정말 기밀수사에 쓴 건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죠. 모든 수사가 기밀은 아닐 테고, 기밀수사가 일상적이지도 않을 텐데, 노승권 전 지검장 사례에서 보듯이 매달 똑같은 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고, 연말이나 퇴임전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특활비 사용이 급증하는 것도 의아스럽죠. 더구나 이런 경향이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검사장급이 수장으로 있는 지방검찰청에선 동일하게 확인되거든요.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은 해명을 피했지만, 공동취재단인 ‘뉴스하다’가 취재한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특정기간에 몰아서 내가 다 쓴 게 아니라, 후임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퇴임 전 각 부서에 특활비를 배정해 준 거다. 기관장을 몇 차례 했는데, 항상 후임자들에게 특활비를 넉넉히 남기고 오는 편”이라고 말했어요. ‘넉넉히 남기고 온다’는 게 재밌죠, 기밀수사 때 쓰도록 된 특활비를 지검장 마음대로 남기고 말고 할 게 있나요? 내부자의 증언을 들어봐도 사실상 격려금으로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니, 특활비가 특활비가 아닌 셈이죠.

  김 기자: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자료를 수령해 데이터화하는 것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죠. 이 프로젝트가 가진 함의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 기자: ‘특별하다’고 생각한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내려 앉히는 거라 생각해요. 기획 타이틀을 ‘검찰의 금고를 열다’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갈수록 제목을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법 위의 검찰’이 더 적확하다는 생각이 취재를 할수록 강해지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 편의대로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뻔뻔함은 그들 스스로 법 위에 있다는 자만심이 없다면 보일 수 없는 태도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두 달의 한 번씩 (특활비 자료) 폐기가 원칙”이고, “교육자료에 따라 폐기가 관행”이라고 해명했죠. 엄연하게 5년은 보관하도록 정해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어기는 원칙과 관행을 당당하게 국회에서 밝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 위에 있다는 검찰의 만연한 인식을 법 앞에 평등한 만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프로젝트가 갖는 최종 함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 기자: 뉴스민의 다음 보도, 소개해주세요.

  이 기자: 비.밀. 이번주 목요일 새롭게 확인한 사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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