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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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수요 변동에 대응하거나 집중근로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 기존에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6개월로 확대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50인 이상 기업은 올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시행 전 실시요건 등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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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상시 50명 이상→21.4.6,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 21.7.1) 신설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하며,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無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1주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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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필요(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보전방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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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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