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로 육아휴직 기간은
2025.2.1.부터 2025.9.30.까지(8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도 자녀 양육을 위해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에 동의했고,
마지막 근무일을 2025.9.30.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수리되고 난 후,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8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 중인 상황이라서 4개월을 연장해
2026.1.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