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교육비나 운동비, 간식비 등 직원의 직업능률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적격증빙 수취 시 부가세 공제도 되는 항목이에요.
💰 복리후생비의 적정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의 비중은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15~20% 정도를 복리후생비의 적정 금액으로 보고 있어요. 복리후생비가 너무 과도할 경우 불성실 신고자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의 항목은?
보통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식대, 간식비,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건강보험,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임직원 숙소 지원비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회식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인정이 안 될 수 있고, 도서구입비는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건 당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해 주세요
건 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같은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청첩장, 부고장(모바일도 가능) 등을 제출해 주세요.
💳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만약 일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