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1살 더 먹기 직전이라는 거죠😥
각설하고, 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죠.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할거냐, '공공주택'에 청약할거냐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요.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건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요. 반면 LH, SH가 붙은 공공주택은 월 꼬박꼬박 납입했는지의 횟수를 봐요.
여기서 월마다 수십, 수백만원을 넣어도 되냐? 뭐 넣어도 되지만 굳이?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주는 상한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월 10만원이었어요. 즉,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었어요.
why?🤔 이런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돈 많으면 장땡'이 되니까요. 특히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 대상으로 하니 이런 상한선을 둬야겠죠?
이것이 월 25만원으로 높아진 건데요, 우선 청년층 부담감이 높아졌어요. 10만원 내던 걸 25만원씩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시끌시끌한데요. 올해 덜 걷힌 30조원 규모의 세수를 메우는 데 이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말이죠. 일명 청약통장 돌려막기 아니냐는 거예요🤨.
아! 청약통장으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었으니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 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어요🤬. 두부=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두부가 먼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두부는 해당 집이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 LH가 대신 해당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요. 그리고 두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거죠. 이게 11월 11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