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4년 11월 5일 두부레터입니다.

금 주에 입동이 있어요. 가을이 갈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임장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님도 함께 하실래요! 😎 




# 우리는 '살아보고 결정한다'



지난 10월 30일 좀 어려운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요. 그리고 31일 신혼/신생아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앞으로 다른 부문에도 적용되어 나올 듯하니 지금부터 익숙해져 보도록 할까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라...

한 줄 요약하면, 처음엔 임대로 들어갔다가 6년을 살아보고 내집으로 분양받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즉, 아직 돈이 부족할 땐 임대로 살다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분양받으면 되는거죠. 

이번에 정부가 이를 갈고(?) 야심차게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꽤 혜자입니다. 정부가 도심 내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입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형평형(60∼85㎡) 위주로 공급할 거래요. 

정부 소유의 아파트니까 비싸게 세 놓진 않겠죠! 그럼 두부는 시세보다 저렴이로 6년간 세입자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에 나가라고 할 일도 없을테니 맘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이 집에 좀 더 살고 싶다! 결정이 나면 분양받으면 되는 거고요😎.

임대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

전세 신청!

전세로 살고 싶다면 소득/자산요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세 대비 90%예요. 단, 6년 살아보고 분양전환하려면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그렇다는 건, 애초에 분양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 자산 요건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얼마에 집을 살 수 있는 걸까? 입주할 때의 감정평가액과 임대로 다 살고 난 6년 후 분양시 감평액의 평균으로 정해요. 단, 얼마 이상까지만 매길 수 있다-라는 분양가 상한이 있는데요, 이게 분양 시의 감평액이에요. 그래도 아파트는 우상향한다고 하면 분양가가 6년 전 시세 정도로 잡힌다는 거죠. 

월세 신청!

31일에 첫 모집공고가 나온 신혼/신생아가 월세에 해당해요. 우선 공고문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신청접수는 11월 25일 시작돼요. 이름 자체가 신혼/신생아니까 자격요건이 있겠죠?

  •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이 2017년 11월~2024년 10월까지 완료
  •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or 혼인가족
  •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있는 신생아 가족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예요.

이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번 신혼/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이기 때문에 기본 2년을 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시세 대비 30~4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내면 돼요.

갈수록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니까 다양한 주거형태가 등장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정보=힘' 공식을 잊지 말아요💪.






🛎️ 부동산 용어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로 구성된 주거 형태.



# 11월부터 달라지는 것



벌써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1살 더 먹기 직전이라는 거죠😥
각설하고, 11월부터 부동산에서 달라지는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1️⃣ 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죠.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데, '민영주택'에 청약할거냐, '공공주택'에 청약할거냐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요.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얼마'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건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요. 반면 LH, SH가 붙은 공공주택은 월 꼬박꼬박 납입했는지의 횟수를 봐요.

여기서 월마다 수십, 수백만원을 넣어도 되냐? 뭐 넣어도 되지만 굳이?입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주는 상한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월 10만원이었어요. 즉,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었어요.  

why?🤔 이런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돈 많으면 장땡'이 되니까요. 특히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 대상으로 하니 이런 상한선을 둬야겠죠?

이것이 월 25만원으로 높아진 건데요, 우선 청년층 부담감이 높아졌어요. 10만원 내던 걸 25만원씩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시끌시끌한데요. 올해 덜 걷힌 30조원 규모의 세수를 메우는 데 이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말이죠. 일명 청약통장 돌려막기 아니냐는 거예요🤨.

아! 청약통장으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정액이 25만원으로 늘었으니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 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어요🤬. 두부=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두부가 먼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두부는 해당 집이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 LH가 대신 해당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아요. 그리고 두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거죠. 이게 11월 11일부터 시행돼요.




# 송파구 잠실 vs. 강남구 개포동 
제목이 참 재미있는 기사네요. ''인프라 끝판왕' 살래?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 갈래?'인데요, 다양한 상업·문화 시설에 교통·학군까지…팔방미인 잠실동 vs. 재건축으로 탈바꿈한 개포동…"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 를 분석했어요. 궁금하면 클릭!

# 새집 전셋값이 구축보다 저렴?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장이 본격 펼쳐지며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 구축 아파트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 수요자들의 경우 이 같은 입주장이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 같아요.

#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되거나, 경쟁사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의 ‘출혈경쟁’ 유인이 줄고 있는 거예요.

# 파주가 오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북부구간의 12월말 개통을 앞두고 교통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북부 지역 집값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12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GTX-A 운정중앙역이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을 20분대에 갈 수 있게 돼요.

# 3만 2천 가구 주인 찾아요
대표적인 분양 성수기인 11월이 왔어요. 전국에서 아파트 3만가구 이상이 일반분양을 진행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전셋값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어 올가을 분양에 특히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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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두부레터 구독자로서 주택 관련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아주 두고두고 잘 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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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레터 잘 읽고 있어서 2024 개정판도 소장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기초부터 심화까지 두부레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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