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23년 7월 2주  <VOL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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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안
'챗GPT 보안 가이드라인' 들여다보기
⚡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 [KISA]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공개 워크숍 개최

'챗GPT 보안 가이드라인' 들여다보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난 5월에 GPT 등 언어 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최근 챗GPT 등 대형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수집·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안사항에 대하여 준수 요청을 하는 공문이었어요. 이런 공문에 이어 국가정보원은 <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여다볼게요.

 

잘못된 정보 제공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안 위협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꼽을 수 있어요. 저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 여행 계획을 세워보려다가 지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곳을 ‘반드시 가보아야 할 관광지’로 추천해 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를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라고 불러요. AI 모델의 결과물이 정확한 것처럼 생성되었으나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AI 모델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는 AI 모델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데이터 유출

기관과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보안 위협 중 하나가 데이터 유출 아닐까 해요. AI가 학습을 하는데 쓰이는 많은 양의 훈련 데이터에는 중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AI 모델은 여러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입력 데이터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문자열을 합성하여 답변을 해주는데, 이 문자열은 기존 훈련 데이터 부분, 혹은 전체를 그대로 답변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용기관의 중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고, 기관뿐 아니라 사용자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어 위험해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자는 AI 모델을 사용할 때 중요·기밀 정보는 입력하지 말아야 하고, 정보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이외에도 AI 모델 악용, 유사 AI 모델 서비스 빙자, 플러그인 취약점 등의 여러 보안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요 원인과 보안 위협들이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은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한 만큼 이에 대응할 가이드 라인도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어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내용들과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및 기관 내 민감 정보 처리와 관련한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관련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답변은 ‘서비스와 대화 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의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사항 또한 답변 아래 표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약 5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대한 양이 아니라 부담 없이 읽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3월쯤에 기관들이 GPT 이용 지침을 신설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을 보니 반가운 맘과,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인 만큼 저희가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챗GPT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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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다들 2020년도의 N번방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건의 주범 조주빈 곁에는 여러 공범이 있었죠. 그중 하나인 최 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했어요. 이렇게 빼돌려진 개인정보는 범행의 협박 등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최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손에 넣은 걸까요? 그건 당시 그의 신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게 가능했고 이 중에서 17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조주빈에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해 전송하였다니 너무 화가 나네요. 그 외에도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한다고 하니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하군요.

 

개인정보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처리 불가

이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조치를 내렸어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개인정보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인력이 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소지와 가족관계까지 포함된 민감한 자료에 이리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싶고요. 그렇다면 N번방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관리체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병역법 개정

우선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을 시 임무를 부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 범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건에는 또 다른 공범인 강 씨도 있었는데 강 씨 또한 수원 영통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이었죠. 강 씨의 경우,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가 있었지만 근무처에서는 이러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제공받은 바가 없기에 강 씨에게 다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고 해요. 개정된 법으로 병무청에서 미리 범죄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잠정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은 아무런 교육 없이 바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보안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월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 신고 코너도 신설하고 취급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은 조치

그럼 지금 날까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어제 기사를 보니 한 공기업에서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지시해왔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루에 다루는 개인정보는 50건이 넘는다고 해요. 직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또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민감 정보를 직접 처리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이후로 자신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인터뷰했어요.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세간이 떠들썩했던 사실을 벌써 잊을 걸까요. 사건 후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건, 사고 후에 오히려 땅이 굳어질 수도 있으니 이번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관련 내용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볼게요!


<관련기사>

"잠깐이면 괜찮아"... 'n번방 악몽' 다시 되풀이되나 (2023.07.11.)

 또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된 개인정보허술한 조치 (2022.09.29.)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유출 차단 제도화했다 (2021.03.14.)


[KISA] 2023년 제1회 사이버보안 정책 포럼 공개 워크숍
- 일시: 07월 27일(목) 13:30 ~ 17:00
- 신청: 07월 12일(수) 00:00 ~ 07월 26일(수)
- 참가비: 무료
- 장소: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
Edited by 사무국 이다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6, 블루타워 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