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너무 어려워요." 2024. 6. 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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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인사노무 관리,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분들이 담당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K&I 연구소가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급 노무관리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뉴스레터를 확인해 주세요.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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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당해고 요건 해당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제정
-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생각할 일은 없으실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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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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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예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포함됩니다.
(포함) 통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동거 친족 외 근로자도 함께 고용된 경우 동거 친족인 근로자
(불포함) 파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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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의 영업일은 1개월 동안 총 22일입니다. 그 중 8일 동안은 매일 6명이 출근하였고, 14일 동안은 매일 8명이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A. [ (8일×6명)+(14일×8명) ] ÷ 22일
= 7.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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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1. 프리랜서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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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04다29736 등)
가.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면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면(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 근로 제공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고 사실상 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해왔다면
- 4대보험을 근로자로서 가입하였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다면 더욱 상승
나. 근로자 인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 노무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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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2. 자회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라면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형식상 서로 다른 회사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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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근기 01254-13555)
-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 수행하는 사업의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서로 다른 대분류에 속한다면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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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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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nosaplus@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602호
☎ 02 - 3272 -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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