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만 좋아하는 '민식이법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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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민식이법 놀이'
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4.26. 수요일
20대 국회(2016~2020년)에 강효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의 의정활동 중 한 가지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유일한 의원이었어요.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227명 의원이 표결해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는데, 그는 그때 반대표를 던진 한 명이었습니다. 또, 그는 의원 임기가 열흘 정도 남았을 때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에게 민식이법 폐지는 마치 '소신' 같아 보였죠.

그의 외침에 메아리가 친 걸까요. 약 한 달 뒤 '민식이법 놀이'란 말이 방송 뉴스에 등장할 정도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은 어느새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되어있었죠.

어떤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민식이법, 오늘 점선면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민식이법 놀이부터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민식이법=합헌'이라고 결정한 내용까지, 찬찬히 뜯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을 만든 이유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김민식군(당시 9살)이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김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스쿨존 사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국회는 그해 12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의결했어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9년 11월 29일 민식이법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
  • 원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처벌 기준을 높인 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는 꾸준히 들립니다.
  • 지난 8일에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어린이 4명을 쳐 이 중 1명이 숨졌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만든 이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1. 스쿨존, 더 안전해졌을까?

과연 민식이법 도입 취지대로 스쿨존이 더 안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무리 봐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 건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건수는 10년 동안 들쭉날쭉, 증감을 거듭했어요.

다만,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요. 특히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0~2021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식이법 영향을 받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경각심이 높아져 나타난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확산 이후 거리두기 정책을 펴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감소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통계치를 두고 '민식이법 효과는 없었다'는 해석과, '아직은 효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어요.


2. 운전자들은 왜 겁먹었을까?

사실, 민식이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그 효과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더 치열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앞서 강효상 전 국회의원의 일화를 전해드렸어요. 그는 당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후 페이스북에 그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법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민식이법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거예요. 민식이법 반대론자들은 형법상 강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징역 최소형량 역시 3년이란 점도 '형벌 비례성'이 깨진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가해 운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이 최소 3년부터 시작해 똑같거든요.

이 논쟁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0년 3월과 6월에 일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 위헌심판을 청구했어요.

위헌청구 운전자들은 사고 피해자인 어린이가 가벼운 부상만 입거나, 단순 실수로 어린이를 차로 쳐도, 운전자가 징역형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공포감은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깔렸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봤자 어린이의 실수, 심지어는 고의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을 받고 신세를 망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3. 헌재의 판단은 어땠을까?

헌재는 위헌청구 운전자들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봤어요.

일단,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판사가 운전자의 과실이나 어린이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얼마든지 적정한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재판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피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민식이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벌금형은 내릴 수 없고 징역형만 내릴 수 있어요. 헌재 역시 그 하한선이 3년이어서 비교적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위헌청구 운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가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이고, 사고 발생 장소가 제한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들어 민식이법을 만든 취지를 옹호했어요.

'어린이'라는 취약성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들은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민식이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매우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제 헌재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며 면을 그려볼게요🤔
민식이법을 시행해 스쿨존이 더 안전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일부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형벌을 내린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요.
1. '민식이법 놀이'라는 허구

헌재의 관점은 도로에서 어린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혹시 아까 '선. 맥락들'에서 링크한 민식이법 놀이 영상을 보셨나요? 비슷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인데, 어린이들이 차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어요. 주요 언론도 민식이법 놀이를 여러 차례 조명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다뤄 인기를 얻은 한 법조인 출신 유튜버도 민식이법 놀이를 잊을만하면 다시 방송에 꺼내놓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겼다'거나, 어린이들 사이에 용돈벌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면,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행위를 놀이처럼 즐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정말 '민식이법'을 의식해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는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거든요.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을 처음 쓴 기사를 봐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린이들 사이에 그런 행동이 정말 유행처럼 번졌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없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저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놀란 운전자의 고성과 한숨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을 질타하는 유튜버의 논평이 이어지죠.

이렇듯 민식이법 놀이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자동차의 시선, 어린이가 아닌 어른(운전자와 유튜버)의 시선에서 만든 말일 뿐입니다. 어린이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타내는 치밀한 존재'로 상정해야 이런 위태로운 놀이를 즐긴다고 추론할 수 있죠.

어린이는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2. 120㎝ 눈높이에서 보는 세계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늘 더디게 나아지고 치밀하게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정작 보호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개떡이 독자님께서 민식이법에 대해 보내주신 의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어린이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속 어린이 보이시나요? 얼핏 '짱구'를 닮아 보이기도 한 이 입간판 어린이는 일본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飛び出し坊や)'라고 불리는데, 1970년대 초 한 NGO단체가 제안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 입간판은 이름 그대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한국의 일부 운전자, 언론매체, 유튜버들은 이 입간판을 보고 '민식이법 놀이'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놀이든 실수든 어린이는 언제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재가 말한 어린이의 취약성,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수성은 이런 관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린이는 안전을 판단하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어른과 똑같이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에,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런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헌재 결정문 중)

자동차 블랙박스가 아니라 실제 스쿨존을 걷는 어린이의 눈에서 세상을 보면 취약성은 더 잘 드러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24명에게 안경형 영상촬영 장비인 '구글 글래스'와 소형 카메라를 씌우고 등하굣길을 걷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은 평균 15.4초마다 나타났고, 그 수는 평균 57.8개였습니다. 방해물은 나무, 수풀, 오토바이, 벽, 기둥, 주정차 차량 등 다양했는데, 시야를 절반 이상 가리는 방해물이 전체 방해물의 20%에 달했어요. 이것이 키 120~130㎝인 어린이들이 보는 세계입니다.

일본의 입간판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 과연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걸까요?


3. 나는 안전운전한다는 '착각'

'갑툭튀 어린이'가 사는 세계에서는 어린이가 왜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왔는지 비난하기 전에, 그런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레터 주제를 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퀴즈를 내드렸어요.
Q.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①맞아요(⭕) ②틀려요(❌)

A. 정답은 ②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해요.
정말 많은 독자님께서 퀴즈를 풀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정답을 맞힌 분이 한분도 안 계셨어요🥲 점선면팀도 정작 문제를 내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답니다. 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에 6~7차례 반복 출제된 주요 문항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응답한 독자님 모두 '몰랐어요! 앞으로는 잘 지켜야겠네요'라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민식이법 반대론자들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초라니(초등학생과 고라니를 합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비하하는 말)' 때문에 한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정작 통계는 조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스쿨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친 사고였어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나 도로와 보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훨씬 많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잠깐 멈췄더라면. 앞서 보여드린 운전면허시험 예비문제의 '서행'은 '일시정지'로 고쳐야 한다는 걸 운전자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더라면. 그럼 스쿨존 교통사고 통계는 지금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헌재 역시 우리 운전 문화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행 중 사망자 비율,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아직도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 차량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민식이법 다음에 해야 할 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교통사고를 계기로 최근에는 민식이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주로 스쿨존 도로와 보도 경계에 설치하는 '안전 펜스'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은애 재판관은 형벌 강화 대신 쓸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민식이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헌청구 운전자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이기도 해요.

이들이 말하는 '대안'이란 뭘까요? 이은애 재판관은 '교통정온화 기법'을 예로 들었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도로 설계법을 말합니다.

요즘 스쿨존 도로를 눈에 띄는 붉은색 재질로 포장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교통정온화 기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기법으로는 도로를 'S'자로 만드는 도로굴곡화, 도로를 줄이고 그만큼 보도를 늘리는 '도로 다이어트', 차량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일방통행 혹은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등이 있죠.

물론 이런 대안에는 돈이 듭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지,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꿀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하는 대신 형벌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다고 봤어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스쿨존 안전 항목에 배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민식이법은 나름 역할을 했어요. 스쿨존 안전, 어린이 안전, 나아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2년을 끈 민식이법 위헌 심판 역시 이 문제에 전보다 관심이 더 커졌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죠. 합헌이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헌재가 지적한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 문화'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할 때부터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어요.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대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은 폐지하려고 하고요. 버스 등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었던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올해 초 사실상 해제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 중입니다.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한 스쿨존을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된 걸까요?
헌재는 어른과는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다른 어린이의 시각에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민식이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도시를 보행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처벌만 쉽게 강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실제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린이'의 관점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쿨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넘어, 도로를 보행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는 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스쿨존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주출입구 300m 안에 있는 도로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 안에서만 통학하지는 않죠. '스쿨존'에만 한정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100% 지키기 어렵습니다. 2019년 12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고한 칼럼인데,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들이 본 통학로 방해물을 연구한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연구가 모든 학교로 퍼져나가면 어떨까요? 서울 성동구가 응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스쿨존 안전, 어린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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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보내드린 점선면 Lite <일을 대충 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편을 읽고 독자님들께선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보내주신 피드백은 매번 다 여기에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점선면 팀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기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거나 부유하지 않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애쓰는 곳도 소개해주세요. 반갑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헤오라 님께선 이런 요청도 남겨주셨어요. 잘 담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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