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최저 시급'과 '최저 월급'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올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라고 해요. 한 달을 4.35주로 잡고 산출한 월급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1만 30원×8시간×5일×4.35주’를 계산해 보면 174만 5220원이 나오거든요.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급휴일은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 중 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말에 이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임금을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받는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불러요.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실제로는 174시간(8시간×5일×4.35주)을 일한 근로자는 약 35시간(8시간×4.35주)에 달하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하면 209만 6270원의 월급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주휴수당은 기업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주말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좀 달라요. 유급휴일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4일을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근로자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하지만, 이를 주5일 근무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4.8시간(24시간÷5일) 정도를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