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70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법인 등기부 항목의 변경 사항을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가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도와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정회계법인 최정현 회계사님의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초보 대표님을 위한 쉽고 간단한 상식이니 꼭 읽어보세요! 
✔︎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은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 와 '사업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유의하세요!

✔︎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주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임원 변경과 달리 주주 변동사항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는 2주 내로 신청하세요.
대부분 등기는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군다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보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뉴비월드 카페에서 <절세경영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정현 회계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질문 시 뉴비월드 카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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