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 혜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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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거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일정 금액까지는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가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금액은 연간 단위가 아닌 10년간 합산하여 증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학자금,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간: 6억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 : 5천만 원
  • 4촌 및 6촌 이내: 1천만 원
✅ 주의할 점
▶︎ 미성년자 증여는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총 5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4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는 1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절세
▶︎ 지속적인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해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출생 시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21세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한도 내에서는 주식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액면가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면 유리합니다.

✅ 증여공제액을 초과했다면?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에 대한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액의 상환 시기 및 방법, 이자율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차용증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대차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래와 유사성이 중요하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수취/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전대차: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HEUM Benefits

노무법인 조앤정이 혜움 베네피트 업체로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인사노무 파트너 노무법인 조앤정은 설립 1년 만에 근로자 100명 이상의 급여 아웃소싱 실적을 달성한 실력 있는 노무법인입니다. 혜움 고객분들께서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혜움 그룹컨설팅 안내
  • 7월은 그룹컨설팅을 저녁에 진행합니다. 그동안 업무시간과 겹쳐 참석이 어려웠던 고객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세요.
  •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한 혜움 네트워킹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듣고 싶은 컨설팅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우선순위로 반영하겠습니다. (혜움 네트워킹 채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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