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정과 실행 전망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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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김주영·박해철 국회의원과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정과 실행 전망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초기업 교섭(초기관 교섭) 모델을 구체화하고, 제도화를 위한 정책·법제 설계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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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 노동관계 제도 변화는 2025년 개정 노조법을 포함해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간접고용 구조에 대한 책임성 강화,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체계의 재설계라는 큰 방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초기업 교섭이 단위 교섭의 벽을 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직군 간 격차 해소, 고용 안정, 공공서비스 질 제고, 노사 간 비용 절감까지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라는 점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 책임이 분산되고 하청·자회사 구조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교섭의 단위를 키우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문제의식이 토론회 전반을 관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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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는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구조, 산업별 교섭 등에서 부분적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통합적 모델 검토, 법제화 로드맵, 교섭대표체계 설계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사용자단체·정부·노동계·전문가 집단 간 협의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 과제로는 ▲기관별 책임 배분 ▲예산 조정 메커니즘 ▲조정 제도 정비 ▲교섭권 위임 문제 ▲대표성·조직률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 간 연계 ▲산별 사용자단체 부재 ▲산업별 기금·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이 제시됐다. 특히 간접고용 구조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와 정부가 빠져 있는 교섭 모델은 결국 ‘종이 제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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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공무직위원회 중심 모델, 공공기관 모자회사 간 교섭 모델, 정규직을 포함한 산업별 모델을 비교·검토하며, 제도화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이 현장의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공공 사용자들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도 설계와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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