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뭘 고친 거야?🤯 3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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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완연한 봄🌸이 오기 전, 차가운 봄비와 함께 쌀쌀한 3월 초를 맞이했네요.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처럼, 우리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도 아직은 따뜻한 봄볕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 끝자락을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3월호에서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필요성을 각인시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다시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에 불과한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의 문제를 짚고, 12.3 내란 주범들의 이름을 가려주는 판결문에 반대하는 실명공개 요구까지! 봄비처럼 차갑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을 가득 담았는데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때 비로소 검찰개혁에도 봄이 오리라 믿으며, 참돌이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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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이 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과거 기소유예됐던 혐의까지 가져와
검찰이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조사에 착수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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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 있었지만 검사는 죄 없어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보복기소하며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한 사건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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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고? 😱
2004년 4월 탈북 후 재북화교 유우성 씨는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떨어져 살고 있던 가족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도 남한행을 권했고, 2012년 10월 유가려 씨는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 신고를 했죠. 그리고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거쳐야 할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곧바로 옮겨져 신문을 받았는데요. 이때 유가려 씨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받아요. 국정원은 2개월간 회유, 협박 끝에 관련 사실을 부인해 온 유가려 씨에게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요. 이렇게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 및 탈출, 편의제공 등) 국정원에 체포돼요. 국정원 수사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은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요.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핵심 혐의였던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대해 무죄였어요. 기소의 핵심 증거, 유가려 씨의 진술이 국정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또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휴대폰으로 찍었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중국 옌볜에서 찍힌 것이었고요. (국정원 수사팀은 여기에 ‘디지털 정보 전문성 부족해 사진 위치정보 아는 법을 몰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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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수록 양파처럼 나오는 조작의 증거들 🧅
국정원과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요. 2심이 시작되고 검찰은 국정원에게 전달받은 문서 3건을 포함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때 제출한 문서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이 출입경기록이 🚨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란 거예요! 중국 정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검찰은 법정에서 이 출입경기록의 출처와 입수 경위에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라며 수차례 재판부를 속여놓고는, 중국이 위조 사실을 통보하자 문서 출처는 ‘국정원과 외교부’라고 말을 바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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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목)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참여연대는 민주법연, 민변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출처=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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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뻔뻔한 거짓말 또는 무능함
이렇게 갈수록 점입가경인 ‘간첩이라 결론짓고 조작까지 해가며 짜맞추는 사건’에 ‘국정원, 검찰 둘 다 못 믿겠다! 😡’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죠. 그러자 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했어요. 극히 일부지만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하지만 검사들은? 빠져나갑니다.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고 조작된 서류인지 몰랐다면서요. 단지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당시 담당 검사이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가 중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정직 1개월을, 증거조작 시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성남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합심해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증거를 조작한 ‘현대판 마녀사냥’에 검찰은 솜방망이 징계로 퉁치고 넘어간 거죠. 국정원 직원, 협력자들도 극히 일부만 유죄를 준 법원의 판단까지 보자면,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은 덮어주고 집행하고 법원은 방관한 ‘국가기관의 합작품’이나 다름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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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는 나의 것 🐦🔥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검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했어요. 그 방법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였어요. 당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탈북단체)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 씨에 대한 고발장을 내니 마치 짜고 친 듯 검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1️⃣ 고발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2️⃣ 하루 뒤 유우성 씨가 과거 이미 기소유예됐던 기록을 긴급 송부하고, 3️⃣ 수사팀이 대검에 수사지원 요청을 보내 고발인 조사까지 한 거예요. 고발장 제출 나흘 만에 기록송부, 수사지원 요청,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인데요. 이때 문제는, 고발장 내용이 ‘검찰발 정보’로 작성된 추측성 언론보도 외 유우성 씨 의혹을 따로 소명할 자료가 없었단 거예요. 사실이더라도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대검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이나 배당한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수상한 이 수사로 유우성 씨는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추가 기소돼요. 간첩조작사건 검사들에게 징계가 확정된 지 8일 만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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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공소권 남용’ 판결 ⚖️
‘수상하다 수상해 🤔’ 참돌이 마음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검찰의 보복 기소, 분풀이 기소라는 논란이 크게 일었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비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배심원 7명 중 4명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고요.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검찰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를 기각해요. 🎉 2021년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초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2013년 국정원에 체포되며 시작된 유우성 씨의 형사재판은 2021년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이후 유우성 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유우성 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배상을 선고했고요. 이 말인즉슨, 민형사적으로 모두 법원이 검사의 위법한 공소제기를 인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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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검사, 단 한 명도 죄 못 물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을 인정했어요. 최초의 사례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증거조작사건의 담당 검사들 솜방망이 처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우성 씨가 ‘보복 기소’ 관련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1년 여간 수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사 이두봉(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당시 담당 검사), 김수남(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을 불기소했어요(2022.11.). 유우성 씨가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어요. (2025.03.) 이 과정에서 국회는 ‘탄핵 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라며 당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주임검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요.(2023.09.) 결과적으로 8달 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기각 결정했는데요. ⚖️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탄핵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보복 기소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도 징계도 없었다"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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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사람 없으려면 수사-기소 분리해야
유우성 씨는 그 어떤 검사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이시원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문성 검사는 대형로펌 변호사로 경력을 이어갔어요. 보복기소 감행했던 이두봉 검사는 인천지검장 자리까지 꿰찼었고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고초를 겪은 유우성 씨를 생각하면 참돌이는 열이 뻗쳐요. 😡 한편, 작년 말 한 언론과 인터뷰한 유우성 씨는 ‘수사-기소 분리’를 단호하게 강조했어요. “수사와 기소를 같은 조직에서 하니 잘못이 있어도 묻어두거나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최소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우성 씨의 말에 참돌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외쳐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변화할 중수청 · 공소청 시대에도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이 또 벌어지진 않을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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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건 그검사 살펴보기
🔎 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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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3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3년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 참여연대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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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뭘 고친 거야? 🤯
검찰개혁 본령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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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욕먹고도 고쳐온 건, 에계? 지난 1월 12일,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령을 무시한 퇴행적 법안을 들고 와 시민사회와 국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 달여가 지난 2월 24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다시 들고 왔어요. 날선 비판을 했던 참돌이, ‘이번엔 잘 고쳐왔나?’ 들여다 봤더니.. 아놔 🤯 쪼~끔 고치긴 했는데, 여전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아직도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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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한 검찰 줄이랬는데, 안 줄였네?
이번 개혁 중 핵심 내용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예요.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공소청은 그만큼 조직과 인력이 줄어드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재입법예고안은 여전히 ‘대검-고검-지검’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이라는 3단계 수직 구조를 두어 불필요한 특권과 인력을 유지하는 설계를 했어요. ‘준사법기관’이라고 우기며 법원과 같은 3단 구조를 고집하는거죠.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검찰 ‘공소청연구관’제도도 유지했고요. 또 수사 업무할 여지를 둔 ‘공소청 직원’ 규정을 둔 건, 수사업무를 해온 수사관 인력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공소청에 남겨두고선 검찰 이름표만 바꿔 달고 실제로는 수사까지 하겠다🥸는 속셈처럼 보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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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과 특권도 그대로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해요. 공소청 법안에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휘·감독’으로 규정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을 훼손해요. 법무부 겸직을 허용한 것도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개혁 취지에 역행한 것이고요. 기소의 오남용을 방지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수사의 오남용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견제 장치 마련도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고 있어요. 공소청법은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바탕 위에서 함께 제정되어야 하는데,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존치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고 공소청법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건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둘래’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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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래 👅
중수청 법안도 문제가 많아요. 1차 입법예고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란 이원적 인적 구조를 두었던 걸, 재입법예고안이 ‘사법관’으로 직제 일원화를 하긴 했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수정이었고요.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여전히 두고 있는데요. 이건 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은 하되, 중수청이 원하면 사건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수청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하는 ‘선택적 수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거죠.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하게 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의 변칙적 복원으로 보이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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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척 하지마 늘린 거잖아
재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규정했는데요. 1차 입법예고안이 9대 범죄로 나온 것에 비하면 줄인 건 맞죠. 하지만 현행 검찰청법이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수사대상 범위가 넓어요. 또 ‘왜 이렇게 할 건지’ 필연적 이유도 알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중수청 규모를 고려하면,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 전문수사기관 중수청의 수장을 뽑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조계 인사로 편중해, 변호사 자격은 삭제했지만 유능한 수사관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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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 의지.. 있지? 🫥
재입법예고안도 황당한데, 정부의 태도도 참돌이를 어이없게 했어요.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정한 기간이 고작 2일이었거든요. 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거죠.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이는 걸 보니,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3월 3일(수), 정부는 이 재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어요. 이때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동안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참돌이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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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해야 하며, ▲고등공소청 설치 폐지, ▲공소청연구관도 불필요, ▲공소청 직원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하라.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은 협의·지원으로 수정,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제61조(협력관계), 제62조(직무배제 요구) 규정 삭제, ▲법무부 탈검찰화 방향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은 삭제하고 ▲기소 오남용 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
✊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등 삭제, ▲중수청의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는 삭제,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삭제하라.
✊ ▲중수청 수사 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7호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으로 수정,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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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출처=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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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될 때까지 ✨
여전히 수많은 문제적 조항을 갖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만큼(2/22)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문제 있는 법안 통과를 손놓고 볼 순 없죠. 참돌이는 끝까지 검찰개혁을,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외치며 국회는 제대로 입법하라고 요구할게요. 요원님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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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만, 다만..” 재판부의 이상한 논리
지난 2월 19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내란의 1심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이 논란이에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만 내란으로 인정하고, 정작 핵심 증거들은 배척하며 ‘초범이라서’, ‘공직 생활을 오래해서’ 등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기까지 했죠.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열어 윤석열 내란 판결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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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이지만 이름은 비밀 🤫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하지만 판결문을 열어보니 🫥 이게 웬걸? 역사적 단죄의 기록이어야 할 판결문에 핵심 내란범들의 이름은 ‘A~F’ , 주요 증인과 사건관계자들까지 하면 ‘JK’, ‘LL’로 실명이 가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덕수 1심 판결문의 경우, 한덕수 이름조차 이니셜로 표기돼 있어 누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
이렇게 논란이 많은 판결일수록 시민들이 직접 읽고 감시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내란범들의 실명을 숨겨주고 있어요. 우리 시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 우리 모두 이 실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12.3 내란재판 판결문 실명공개 긴급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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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내란 1심 판결문, 실명 모두 공개하라!
판결문 공개 요구에 앞장서온 참여연대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려 해요. 하지만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요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절실하답니다. 🙏 역사를 바로잡는 힘을 보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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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기간: 2026. 02. 27. (금) ~ 2026. 03. 09. (월) (1차 서명기간)
- 시민서명은 참여연대가 3월 중으로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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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판결문, 직접 신청해요 📢
서명도 했는데,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 적극적인 요원님들을 위한 꿀팁도 알려드려요. 내란재판 판결문을 직접 신청해보며 실명을 요구해보세요!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하기’ 서비스로 접속해, 아래 내용으로 판결문 사본제공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 완료 후, 입력하신 연락처로 수수료(1,000원) 입금 요청이 올 거예요.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하고 나면, 신청 때 메일주소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때 실명이 공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3월 23일까지 참여연대에 알려주세요. 제공불가 안내를 받거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수령할 경우, 참여연대는 판결문 사본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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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번호 입력 후, ‘사건검증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수령방법: ‘기타’에 체크하신 후, 공란에 “정보통신실명제공요청”을 입력해 주세요.
※ 신청인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개별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 전자우편 주소로 지메일(gmail.com) 주소를 입력하면 메일 수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되도록 네이버 메일 등 다른 이메일로 입력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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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4월 첫 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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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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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A님 "날카롭고 섬세한 분석과 대안 제시에 그저 감사할 뿐"
💌 끄의세계를 쓸 땐 이성적인 T지만, 이런 요원님의 말씀엔 가슴이 몽글해지는 F 참돌이에요.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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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B님 "검찰 및 판사들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 물론이에요👀 참돌이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지요! 다음 끄의세계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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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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