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주요 규정
개념
O 선거구 획정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
O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 대표성 충족의 출발점이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O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그 구역을 정하는 의미를 넘어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출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O 선거구 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함
O 정개특위(국회)가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중앙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
O 즉,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획정위에 넘겨주어야 일이 진행됨
선거구 획정기준
O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을 포함
O 이 때 인구 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출 상하한 인구수*는
- 상한 인구수 27만 1천42명
- 하한 인구수 13만 5천521명
- 인구수를 초과해 분리해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8곳
- 인구수를 미달한 합쳐야 할 대상인 선거구는 11곳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 수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따라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 인구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