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우리나라 국립공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인 공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공원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자연공원법'이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있습니다. 이들 공원은 정부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공원인데요. 특히 오늘은 '국립공원'에 관해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그곳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지리산 (출처: 연합뉴스)

공원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공원은 국가가 법에 의해 지정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국가는 자연환경이나 풍광, 학술적 가치 등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 즉, 국립공원은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와 환경 및 역사 유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죠.


우리나라는 전국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산악형(18개), 해상·해안형(3개), 사적형(1개) 공원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면적은 전체 국토대비(100,399㎢) 4.0%(해상면적 제외)에 해당하는 6,726㎢입니다. 국립공원은 여러 동식물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국내 기록 생물종(45,295종)의 45%에 해당하는 20,568종이 서식·분포하며, 국내 멸종위기종(246종)의 65%에 달하는 160종이 국립공원 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국립공원 지도 (출처: 국립공원 홈페이지)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22개의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대표적인 3개의 국립공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리산 국립공원

지리산(높이 1,915m)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됐죠. 지리산은 경남의 하동, 함양, 산청, 전남의 구례, 전북의 남원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483.022㎢의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유서 깊은 사찰과 국보 등 문화재가 많으며, 800여 종 식물과 400여 종 동물의 터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해서 지리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높이 1,950m)인 한라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0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죠. 한라산에는 1,800여 종의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물장오리오름 산정화구호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보호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은 1970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립공원,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인정돼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은 설악산(높이 1,708m)은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서 설산, 설봉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설악산은 식생 분포가 다양한 대표적인 원시림 지역으로 꼽히며 사향노루, 산양 등 희귀종을 포함해 39종의 포유류와 62종의 조류 및 곤충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실태와 관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출처: 국립공원 홈페이지)

-자연공원* 기본계획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10년 뒤인 2032년까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죠. 국립공원 면적과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환경부의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2032년까지 5천351㎢로 현재(3천973㎢)보다 1천378㎢ 늘리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는 국토(10만266㎢) 5%를 국립공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국립공원 대상지로 비무장지대(DMZ)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구역도 존재하는데요. 국립공원 면적 중 59.1%인 3,972㎢가 육상이며, 나머지 2,754㎢(40.9%)가 해상·해안 공원구역입니다. 대표적인 해상·해안 국립공원 구역으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2032년까지 2천809㎢로 현재(2천753㎢)보다 56㎢ 확대해 전체 바다의(37만5천637㎢) 0.7%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엔 2032년까지 자원공원에서 플라스틱 이용(휴대·조달·판매·유통·사용·투기)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국립공원 플라스틱 금지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공원 :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


-어떤 지역이 국립공원이 되는 건가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섯 가지의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연생태계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 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이나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 국토의 보전·관리측면에서 자연공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을 것


- 국립공원이 사유지?

현재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32%(1,513㎢)가 사유지인데요. 특히 전국 국립공원 내 사유지 면적은 1,265km² 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합니다. 사유지가 많은 점은 공원 관리 장애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공원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공원 사유지를 앞으로 10년간 350㎢ 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의 약 6.5배가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 국립공원!
(출처: 픽사베이)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일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특히 현재 국립공원에는 생물 2만3천447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267종) 66%(177종)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지구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 생태계의 보고, 국립공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국립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행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곁의 초록 숲이 더 오래 남아 있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  자연 생태계의 보고...22개의 우리나라 국립공원!
✌️.  정부,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국토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
👌.  국립공원 보호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월간 『함께사는 길』 최신호
✍️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로 산악관광개발 도미노 위험
지난 10월 25일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별도 토론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산악열차 사업은 2016년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산악열차 확대 정책으로 추진됐어요. 2016년 12월 문화재관리위원회가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시키며 중단되었는데요. 2022년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자인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부활했습니다.
1000km, ‘탈탈탈’을 희망하며 도보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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