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8. 22.
by Seo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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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오늘은 모성보호제도 관련 급여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 지원금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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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는 '육아기 단축업무 부담 지원금'이 시행되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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