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잘국회(제발) 2. 사드반입 3. 홍콩국가보안법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입법 권력을 교체하고 연이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회가 새로운 한국 사회를 열어나가길 기대했지만 정쟁으로 뒤덮인 4년을 경험한 우리 시민들은, 준엄한 경고와 함께 새로운 국회 지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참여연대는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11대 분야 70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개혁하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길!

😱 집시법 11조 개악 경악
  • 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럴려고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고,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어요.

  • 5월 29일 새벽, 소성리의 외침입니다. 한미 정부는 반대하는 주민과 지킴이들을 진압하고 사드 미사일 등 장비와 공사 장비들을 또다시 기습적으로 반입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 국가보안법 통과라니
  • 6월 1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탄압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할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했어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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