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차 #포털 #뉴스 #편집권

웹에서 보기2021. 6. 21(18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the300(정치부) 서진욱 기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언론 개선책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방안들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뉴스 유통 채널인 포털의 뉴스편집권 폐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권은 언론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언론 '장악'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개선책을 조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8호, 6월 4주차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재충전을 위해 쉬어가겠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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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나선 민주당… 왜?
  2. 입법보단 '압박'으로… '구독' 대안 될까?
  3. 규제·효용 측면에서 고심 필요… 구독, 만병통치약 아냐

포털 뉴스편집권 폐지 나선 민주당… 왜?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발표한 언론 개선책에는 ①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②가짜뉴스 처벌 강화 ③공영방송 탈정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미디어특위가 도출한 첫 번째 언론개혁(민주당 주장) 방향인데요. 온라인 뉴스 시장과 직결된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기업들은 언론사들이 생산한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뉴스 전용 페이지나 검색 결과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죠. 그동안 관련 뉴스들의 노출 순서와 추천 뉴스 목록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털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치중립적 시스템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권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는 뉴스 배열과 추천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편향적인 형태이고, 언론 자유와 뉴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당의 인식이 반영됐죠. 뉴스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지배력을 앞세워 뉴스 편집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야당은 포털을 길들여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합니다.

  뉴스 편집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포털은 언론사 뉴스들을 모아 보여주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첫화면 추천뉴스, AI 추천뉴스, PC 뉴스 페이지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입법보단 '압박'으로… '구독' 대안 될까

  뉴스 편집권 폐지는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털 서비스는 물론 언론사들의 뉴스 유통 전략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입법보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털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겠단 입장인데요. 사회적 합의라는 신사적인 표현 아래엔 포털이 스스로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겠단 의도가 깔렸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뉴스 편집권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인데요. 김 의원의 법안에는 포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검색 결과 또는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뉴스를 제공 및 매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털이 뉴스 배열과 추천에 관여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민주당 구상과 딱 들어맞는 법안이지만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포털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고, 앞선 입법 독주 사례에서 심대한 역풍을 맞은 기억 때문이죠.

  민주당은 편집권 폐지와 함께 '구독' 방식의 뉴스 소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가 포털에서 원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구독하고 해당 뉴스를 보는 방식입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 기능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구독 중심 뉴스 소비는 네이버가 추진 중인 방향입니다. 네이버는 첫화면에 추천뉴스를 배치한 모바일 구버전을 8월 말 종료해 구독 뉴스 서비스의 대체재를 없앨 예정입니다. 그렇다 해도 구독 외엔 어떤 서비스 방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기업들이 수용하게 어려운 요구죠.

규제·효용 측면에서 고심 필요… 구독, 만병통치약 아냐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를 추진하기에 앞서 규제와 효과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 다양화, 세분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구 서비스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최적의 서비스 방식이 탄생해왔습니다. 포털 뉴스 편집권을 없애고 구독 방식만 허용한다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선 플랫폼 간 서비스 경쟁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민주당의 규제 조치가 지지를 얻으려면 네거티브 규제 정책 기조와 정반대 행보에 나선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이 유효하겠죠.

  '선한 정책 의도가 꼭 선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격언도 곱씹어야 합니다. 정치 성향이 분명한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구독이 이뤄질 경우 편향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언론사들의 구독자 확보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구독에 기대한 효과가 발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포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 온라인 뉴스 시장 체제에는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뉴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뉴스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체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 많은 이들의 동의하고 예측가능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0788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 과기부 보고 의무 신설. 매년 실시하는 과기부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해당 내용 반영.

    신문진흥법 개정안 김의겸, 문체위, 2110802
    포털의 인공지능 기사 추천 및 편집 행위 제한. 검색에 따른 기사 제공시 배열 등 기본 방침 공개 의무 부여. 비속어 제목, 복제 기사, 광고성 기사 등 제공 또는 매개 거부 권한 부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0810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장애 주는 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0833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정보검색 결과 조작 금지. 정보검색 결과 도출 기본원칙 공개 의무 부과.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김상희, 과방위, 2110848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준칙 제정 및 공표 의무 규정. 준칙 준수 현황 조사 및 평가 권한 부과.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 제정안 양향자, 산자위, 2110896
    자율주행 등 미래자동차산업으로 전환 촉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산자부 장관에게 3년마다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특례, 개선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양경숙, 정무위, 211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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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진흥법 개정안 임오경, 문체위, 2110859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지자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발행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토론회·세미나]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박재호TV 생중계), 주최: 조승래·기동민 의원실(6788-7276)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주최: 양기대·문정복·임오경 의원실(6788-6731) 
    머니투데이 the300 서진욱 기자
    shineway2011@gmail.com
    010-6615-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