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한은, 내달 11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참고 :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환매조건부채권(RP)’입니다.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실물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 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권 및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 RP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매각하면서 통화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RP를 매입합니다. RP를 매매하는 이유는 증권 담보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작으며, 정책 수단으로 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권의 단순 매매보다는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RP가 콜금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