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상생재단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에는 열사병과 기계 과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무더위🔥를 대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강조하고, 열사병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이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길 바라며, 재단은 각 사업체의 건강과 안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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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간단 리뷰✨
🎈정부 지원 정책 & 산업 안전보건 뉴스 🚦중대재해 사이렌 & 예방대책 꿀팁
📷상생재단 X 안전보건전시회 일정 탐방기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Q&A
🍀재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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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특히,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및 예방 방안이 신설됐고, 식품제조기계 등에 의한 끼임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더보기)
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수정 공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지급사업'에 대해 수정 공고를 게재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더보기)
2024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가(4차) 공고를 게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하며, 지원기간은 대상선정(채용)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다. (더보기)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라인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측과의 협의를 거쳐 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됐다. (더보기)
충남도, 산업재해 취약자 보호 울타리 '더 두텁게' 충남도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산업재해에 취약한 도 직속기관 소속 현업종사자 5회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화학물질관리 등이며,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중대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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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 자체의 보존, 향균 등을 위해 에어컨필터, 시트, 핸들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된다. (더보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 페이지로 온열질환 예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OPS(One Point Sheet)다. 사업장에 게시해두고 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고로 ‘고용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예방OPS 17개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다.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 시 ‘냄새’로 감지 가능해진다소방청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10일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한다. (더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1호 건설분야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처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1호에 따라 FMS의 운영규정이 2024년 4월 17일 부로 개정돼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처가 변경됐다(FMS → CSI). 시설물의 준공일 기준으로 2024년 4월 17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은 FMS를 통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준공된 건설공사는 CSI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더보기)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전면 작업 중지'...노동부, 회사 관계자 3명 입건‘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보기)
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총은 중앙 단위에만 있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중대재해법 전담조직을 부산과 인천, 광주 등 전국 주요 9개 지방 경총에 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을 하기로 했다. (더보기)
소방청,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 점검 실시 예고소방청이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1단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2단계 안정적 관리기간'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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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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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의 위험성' 미끄러진 굴착기와 재해자 부딪혀 사고
2024년 7월 5일(금) 14:50경 경기 용인시 소재 OO상가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 작업 중 경사면에 위치한 굴착기가 넘어지며 재해자가 건설자재와 부딪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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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 꿀팁 - 굴착기 사용 작업 편
굴착기 사용 작업 시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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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서 그만...지게차와 함께 굴러 떨어져 작업자 사망해
2024년 6월 20일(목) 16:00경 가평군 소재 OO채석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재해자가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인근 하천으로 지게차와 함께 굴러떨어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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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책 꿀팁 - 지게차 화물 적재 편
지게차에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지게차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차를 배치해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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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 산업안전보건 대중화 위한 활동 나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등장했습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조명해 온 전문 행사인데요. 이곳에서 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문 상담 부스를 비롯해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 방안 및 우수사례' 세미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작동성 강화방안' 세미나 등을 주최하며 산업 안전보건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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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건은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cm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면에서 30cm 지점 또는 70cm 지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 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중간난간대 최대 높이를 60cm 이하로 정한 이유는 60c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든 30cm, 70cm는 중간지점으로 볼 수 없어 안전난간 설치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해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용역업체)이 식당일 경우, 도급인이 재해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 이후 뒤늦게 알았을 때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A : 도급인이 법 제63조에 의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주체는 재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수급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수급인이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Q : 설비 내부의 접지는 돼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나요? A :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설비 내부에 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 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2199,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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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2024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포상공모
기간 : 7/5(금) - 8/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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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VR체험 이벤트 및 협력사 안전관계자 안전마인드 셋 교육
기간 : 6/1(토) - 7/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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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를 꾸준히 받아가세요! 필요한 산업안전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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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 02-742-7014~22 | 팩스 : 02-742-7018 | 메일 : admin@ispf.or.kr
본 메일은 2024년 2월 기준 메일수신에 동의하신 회원님과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보내는 메일입니다. 본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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