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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본부 행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청

2. COP/COE 제출회원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10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화다이아몬드공업㈜ 
  • 한국마사회 
  • ㈜대우건설 
  •  ㈜세일인터내쇼날 
  • 울산광역시 남구청 
  •  진해장애인복지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주)아진트랜스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명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기관은 한국협회 사무처로 보고서를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년도부터 UNGC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2019년 3월 개최되는 UNGC한국협회 연차총회 의결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1/4분기 납부 기업의 연회비 청구서는 총회 의결 이후 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1/4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 한국자산관리공사
  • 극지연구소
  • 슬로워크
  • GS건설
  • 두산중공업
  •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 (주)BGF
  • 카이스트 경영대학
  • 구미시청
  • KT
  • 한국국토정보공사
  • 유니베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미술등록협회
  • LG화학
  • 신한은행
  • 한국공항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SK텔레콤
  •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 KEB하나은행
  • (주)케이티하이텔
  • GS칼텍스
  • 팬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제뇌교육협회
  •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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