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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뉴스
협회 및 본부 행사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1월 16일부터 2월 11일까지 10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명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기관은 한국협회 사무처로 보고서를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년도부터 UNGC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2019년 3월 개최되는 UNGC한국협회 연차총회 의결 이후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1/4분기 납부 기업의 연회비 청구서는 총회 의결 이후 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1/4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회원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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